다음주 명예훼손 재판에 오목사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전해받고 제가 어제받은
증인 소환장의 내용을 게시하고 싶어서 아래와 같이 증인 유의사항을 오목사에게 전해드립니다.
유의 사항
1.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2.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기일 전에 불출석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판사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4. 출석할 때에는 본인확인 및 증인여비지급을 위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시고,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유의사항을 보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출석을 안한다고 하나요? 쫄았나
이유가 타당하면 한 번 정도 연기해 줄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고 강제 구인 해야겠지요.
왜 그래? 나 목사야~~
맹신들 뭐하고 있지? 나 소환 됐어. 알아서 기어 줘야지 그걸 내가 말해야 알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