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측이 이해관계인 중 근저당권자인데요.
배당을 빨리 받아야할 상황인데...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원고)가 강제경매사건에 대해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원고)가 승소하고
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가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이 더디게 진행중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저희가 배당을 빨리받을려고 저 위 항소한 청구이의 소송 항소인(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에게 강제경매신청할때 첨부한 판결문상의 돈을 주고 항소취하를 진행시키면...
원고가 상대방 항소취하로 1심 승소가 확정되니
청구이의 승소 판결문 집행법원(경매계)에 제출해서 강제경매는 취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제경매뒤에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최고가매각허가결정까지 나서
대금납부기한 법원에서 지정하려다가 청구이의 관련 강제집행정지가 들어와서 경매가 집행중지중인데요.
2. 강제경매가 취소되면 후행임의경매가 변동사항없이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것인가요?
3. 강제경매일때 낙찰자인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법원에서 대금납부기한을 새로이 지정해주는건가요?
4. 저희측에서 저희가 배당을 빨리받을려고 저 위 항소한 청구이의 소송 항소인(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에게 강제경매신청할때 첨부한 판결문상의 돈을 주고 항소취하를 진행시킬때 ...
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의 판결문상의 채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항소취하하려고하는데...
항소취하가 되면 1심 상대방 청구이의 승소가 확정되어서 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의 판결문상의 채권을 양수해도 추후에 집행을 할수가 없어서...
채권양수도는 의미가 없는것인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질문에서 채권 양수는 그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임의경매를 신청하시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강제경매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