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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의사협회에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포스터를 개재하면서 의사와 한의사간에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은 이를 밥그릇 싸움 쯤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누가 한정된 돈을 더 가져갈 것이냐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국민들의 잘못된 통념들을 바로 잡아서 한국의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내과전문의인 한경일 선생님의 자료를 블로그에 올린다.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가히 허락해주시리라 생각한다.
한약의 문제점 - 글을 시작하며
일반인들은 의사 처방약은 증상만 치료하는 반면, 한약은 근본치료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라고 하면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한약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복용하라고 하면 쉽게 납득한다. 의사 처방약으로 몸을 보(補)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한약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도 정기적으로 몸을 보(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 처방약은 효과는 빠르지만 결국은 부작용으로 몸을 망칠 수 있고, 한약은 몸을 잘 보하면서 전체적으로 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 약물로서의 한약은 독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독성학적 견지에서 볼 때 비록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한약재라 하더라도 독성이나 안성성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부작용으로서 신경독성, 호흡기 독성, 소화기 독성, 순환기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약재 중의 유독성분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 2002.11)
의사가 쓰고 있는 약은 그 효능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관리가 철저한데 비하여 유독 한약제에 대하여 효능과 부작용의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한의사 신광호 (외치제형학회 회장)는 <민족의학신문>(2004.9.22)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종 의서 안에 있는 처방들은 독성, 임상효과를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화시켜서 이윤을 발생시킨 후에 연구하라는 것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17호 참고)
최근 개원한의사협회에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포스터를 한의원에 배포하였다. 이 한방 감기 포스터에는 “한방은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으며, 겁많고 까다로운 아이들도 주사기의 두려움 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임상에서 환자를 접하는 내과의사는 한약의 부작용 사례를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약 부작용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포스터를 배포한 대한내과의사회의 대응은 환자를 진료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연하고 시의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은 한약의 부작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거의 없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로서 ‘한약은 생약(生藥)이다’라는 표현에서 주는 긍정적 이미지도 있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한의사들의 다음과 같은 능란한 여러 표현도 부작용을 과소평가 하는데 일조한다.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은 ‘부작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므로 결국 한의사 탓이 아니라 환자 체질 탓이 된다. “명현(瞑眩)작용입니다. 낫느라고 그렇습니다. 독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환자로 하여금 부작용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 시간동안 기다릴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예로부터 수천년 써온 약이라 안전합니다.” 라든지 ”그 한약은 나도 먹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한약의 문제점 - 한약과 관련된 문제의 유형 (1)
임상에서 겪는 한약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약 자체로 인한 독성이나 부작용, 한약의 불순물이나 오염과 관련된 경우, 한의사가 한약에 의사가 쓰는 약을 몰래 갈아 넣는 경우도 있고, 한의사가 한약을 추가로 같이 처방함으로써 약물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기존 의사 처방약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거나 오히려 부작용 발생을 높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한약 자체의 부작용 : 생약제제이므로 안전한가?
식물, 동물, 광물 등 천연물의 일부분을 원형 그대로 건조하거나 또는 이것을 간단히 가공하여 약물로 사용하는 것을 <생약(生藥)>이라 하며 한방의 개념에서 사용하면 <한약>이 된다. 결국 명칭의 차이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실제로 생약 중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은 그 중 일부이며 나머지 성분은 불필요하게 투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마(大摩, Cannabis sativa)의 경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중한 약초였는데 5천년전 신농씨(神農氏)의 본초경(本草經)에서도 각기병, 관절통, 변비, 정신박약, 월경통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식물에서 400여종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알려 졌다. 석창포에 함유된 asarone의 경우에도 유전독성, 변이원성과 DNA 손상효과, 염색체 이상 유발 효과, 간손상, 생식독성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psoralen은 뽕나무과의 무화과나무, 콩과의 보골지, 운향과의 백선 등에서 얻어지는 화합물로 광감작 작용이 있어 백반병의 치료에 이용된다고 하나 psoralen은 강력한 광발암 효과가 있으며 피부암이나 유전 독성, 간독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래로 귀중하게 생각되어 왔던 생약의 효과는 잠재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한다.
2) 한약의 불순물 (농약, 중금속, 표백제) 및 첨가물
작약, 갈근 등 시중에서 팔리는 한약재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경동시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리는 한약재 45점을 조사한 결과, 67%(30점)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이 중 22점은 기준치(10ppm) 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작약의 경우,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치(10ppm )의 300배가 넘는 3256.5 , 3217.9 ppm이 검출됐다. 국내산 갈근에서도 1986.8 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한다. 조사대상은 건강, 과두근, 길근, 산약, 삼릉, 석창포, 작약, 당귀, 사삼, 갈근, 독활, 황기, 백복령 등 13품목, 45점이다. 국내산 22점 가운데 11점에서, 중국산 23점 가운데 19점에서 각각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한약재에 쓰이는 표백제는 제품을 깨끗하게 만들고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아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건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연탄불로 한약재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황 함유량이 높아진다. 만일 이산화항에 오염된 한약재를 다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 점막이 손상돼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처방 한약재 속에 한약이 아닌 의약품이 포함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다. MBC 시사프로그램 <2580>에서는 관절 치료로 유명하다는 여러 한의원들의 비방(秘方)의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약국에서 파는 합성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한방 환약 성분을 조사했더니 의사가 쓰는 당뇨약을 갈아서 넣은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3) 약물의 상호작용 : 예측 못하는 부작용
의사가 처방하는 약에 한의사가 한약재를 추가한 경우 흡수시나 흡수 후 대사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의사가 기대하는 약물의 효과를 덜하게 하기도 하고 독성이 심해져서 부작용을 심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한약재는 1가지 재료라 하더라도 유효성분 외에도 불필요한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약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서 약을 쓴 환자가 한의사에게 갔을 때 듣는 이야기는 의사가 쓰는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끊게 하거나 한약을 1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말이 고작이다. 그러나 약물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흡수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장 질환이 있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한약을 먹고 나서 혈액응고 수치(PT:prothrombin time)가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약용식물 연구센터 소장 Chun-Su Yuan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인삼은 소량이라도 와파린의 효과를 억제시킨다고 발표하였다.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4;141:23-27) 인삼 분말로 만들어 2gm을 투여 후 2주후가 되자 위약군에 비해 현저히 와파린의 항응고능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속에 든 물질이 와파린 분해 효소의 기능을 항진시켜 혈중에서 와파린을 더 빨리 제거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한약의 문제점 - 대표적 부작용
1) 발암물질 : 아리스톨로킥산
한약재를 오랜 기간 먹고 신부전 걸린 39명 중 18명에서 방광암, 요관암 발생하였는데 아리스트롤로킥 산(酸)(aristolochic acid)이란 발암물질 함유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FDA에서는 긴급 금지령을 내렸다. (NEJM 342 :1686, 2000) 방기는 진통효과와 함께 한방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이뇨 기능으로 부종 치료 등에 쓰이는 한약재로, 일부에서는 다이어트용 차로도 권장되어 왔다. 국내에서 쓰는 방기는 전량 수입품이며 한해 약 74t 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은 문제의 한약재에 대해 즉각적인 유통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체에 유해한 한약재의 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늦게나마 식약청은 전국의 한약방 등에 남아 있던 방기를 전량 수거, 두 차례에 걸쳐 15t 을 폐기했다.
한의사들은 “‘광방기’가 문제이지 자신들이 쓰는 ‘방기’는 그 유해물질이 없으며 그런 유해성분이 든 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수거한 36품목의 방기류 한약재 중 72.3%가 진짜 ‘방기’가 아닌 '아리스톨로킥산'이 함유된 ‘광방기’로 판정됐다. 실제로 ‘방기’과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유통 한약제에는 방기류 외에도 여러 한약제에서 이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그 농도는 충분히 유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식약청은 쥐방울덩굴과 식물에 속하는 생약과 이 생약이 섞여 있을 우려가 있는 국산 및 수입 한약재 6개 품목(방기, 목향, 청목향, 마두령, 목통, 세신)을 전국 약재시장에서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방기 15종 중 5종에서, 또 마두령 유통품 13종 모두에서 발암 물질인 아리스톨로킥산(酸)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연구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 7, 1024. 2003)
2) 독성간염
각종 식물제제(한약제 포함)로 인한 독성 간염은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대체의학이 붐을 이루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3월부터 8개월간 급성 간손상의 원인을 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생약, 한약재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빈도> 국립독성연구원) 병원에 입원한 104례를 분석한 결과, 급성 간 손상의 원인으로 A형 바이러스 간염이 21%, 한약제를 포함한 식물제제가 20.2%, 알콜이 13.5%, 상용약제가 9.6%, B형 간염 바이러스 8.7%, C형 간염 바이러스 3.8%를 차지하였다.
2003년 식이성 식물제제나 건강식품에 의한 독성간염의 예비연구가 있었는데 위중한 독성간염의 빈도는 연간 1904명으로 그 원인으로 한약과 한약재가 가장 많았으며 (61.7%) 민간요법과 건강식품이 (29.1%)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빈도는 낮았다 (7.3%) (preliminary multicenter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oxic hepatitis induced by various plant preparations and health foods, 2003. 국립독성연구원)
대부분 한약재에 의한 독성간염의 발생기전은 면역 알러지 반응이 아니고 내인성 간독성에 의한 간접적인 세포 손상 (indirect injury by intrinsic hepatotoxicity)에 의한다. ‘직접적 세포 손상’은 모든 세포내 소기관이나 세포내 구성성분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비선택성 손상인데 비해 ‘간접적 세포손상’은 세포내 특정 소기관이나 구조물에만 선택적으로 손상이 가해져서 세포사멸로 유도되는 것을 말한다.
한방제제로는 소시호탕, 시박탕, 시령탕, 대시호탕, 가미소산, 보중익기탕 등 시호가 포함된 경우, 우치신기환, 팔미지황환, 마황부자세신탕 등 부자가 포함된 경우 기타 십전대보탕, 방풍통성산, 반하후박탕 등이 문제가 된 예가 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기 특효약인 갈근탕과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소시오탕 등 18개 시판 한방약에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부에서 간기능 지표인 GOT, GPT 수치가 상승했으며 황달증세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3) 심장 독성과 부자
부자는 바곳(conitum napellus)이란 식물의 뿌리로서 주성분은 아코니틴 (Acotinine-구조식:C34 H47 O11 N)이다. 한방에서는 부자(附子)를 양기(陽氣)를 돋우고 신(腎)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느 한의사 말을 빌면 10명 중 1명은 부자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방에서 사용할 때는 미리 독성을 감소시키는 조작을 한다. 포부자(?附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젖은 한지에 부자를 싸서 화롯불의 따뜻한 재 밑에 넣어 15분간 덥힌 뒤 뒤집어서 불기를 두루 닿게 한 다음 10분 정도 지나 꺼내 종이를 벗겨내고 물에 씻은 다음 말린 후 썬 것이다. 부자의 aconitine 성분은 일시적으로 심장을 자극하여 수축력이 증가하지만 계속 사용시 오히려 수축력이 감소하며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 사용시 시계(視界)가 까맣게 어두워졌다는 기록도 있어 뇌나 눈의 망막혈관에 영향을 주어 실명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치사량의 판단 기준인 LD50은 0.3 mg/kg (피하)이다. 부자는 약효와 부작용을 나타내는 용량의 폭이 매우 좁아 위험한 약물이다. 영국에서는 aconitine의 성분이 포함된 것은 열을 가했건 가하지 않았건 간에 이미 오래전에 사용 금지되었다.
4) 고혈압과 감초
감초(甘草, Glycyrrhiza uralensis)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 약으로는 그 뿌리를 쓴다. 감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장에도 첨가 되었고 구강청량제로 인단(仁丹)의 재료로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단을 오래 상용한 경우 저칼륨혈증, 전신 근육통, 사지탈력, 행동이상, 혈압상승을 일으킨 예가 보고되었다. 유럽에서는 위궤양 치료제로 민간에서 사용해오다가 2차세계 대전 무렵 근력을 저하시키고 때로는 근육마비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1968년 미국 미시간대학 콘(Conn)은 그 증상이 aldosterone 작용과 가깝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화학적 성분은 glycyrrhizin으로 코르티존 유사작용을 가지며 코르티존의 약 1/8 역가를 갖는다. 건강한 사람에게 감초엑기스(20~36gm)를 먹인 경우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상승하였고 체중이 늘었으며 소변의 Na/K 값이 낮아졌다. 감초의 부작용은 1gm이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고용량의 감초는 심한 혈압을 상승시키며 저용량이라도 짜게 먹는 효과와 유사하므로
고혈압 환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5) 빈혈 및 혈액학적이상
본문 만성빈혈을 호소하는 환자에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골수기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병력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한약을 복용한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한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중국신약(中國新藥)>과 <임상약리(臨床藥理)>(1992)란 의학잡지에 ‘중약중독치사(中藥中毒致死) 484예의 분석’이란 논문이 있다. 그 중 약원성(藥原性) 혈액질환으로서 재생불량성빈혈, 백혈구감소증, 자반증, 만성혈관내응혈 등이 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반묘, 원화, 천화분, 해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혈액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처방으로서는 시박탕, 시령탕, 억간산, 소시호탕, 백호가인삼탕 등이 알려져 있다
장기 연용 한약제의 국내 사용현황
국내에서 장기 연용되는 한약제의 실태는 두 한방병원(A,B)에 내원하여 투여된 처방과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 및 농림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7, 1016. 2003) 이에 의하면 A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상위 5품목은 숙지황, 복령, 생강, 진피, 당귀 였다. 다빈도 처방 중 상위 5품목은 이기보혈탕, 가미대보순기산, 가미오약순기산, 자신보폐탕이었으며, B 한방병원은 한약재로 숙지황, 복령, 작약, 백출, 당귀였다. 다빈도 처방으로는 승금단, 삼일신기환, 가미보혈탕, 도담탕 합방, 청포축어탕, 신정방 등이었다. 2001년 가장 많이 소비된 약물은 현삼 및 향부자였으며 2002년도의 경우 숙지황, 백출, 인삼, 당귀, 향부자였다.
한약의 문제점 - 한방 처방 명명법 - 숨은 비방(秘方)속의 허실
처방의 命名은 어떤 일정 원칙은 없으나 굳이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1) 처방 속의 주된 약제명칭을 딴 것
- 인삼탕, 마황탕, 갈근탕, 계지탕, 저령탕...
2) 처방의 2가지 약제를 딴것
- 감초부자탕, 계지부자탕, 괄루계지탕,계지인삼탕...
3) 처방의 3가지 약제를 딴것
- 시호계지건강탕, 갈근황련황금탕, 계지작약지모탕...
4) 처방의 모든 약제 이름을 딴 것
- 계지감초탕, 영계출감탕, 강반하감초인삼탕...
5) 처방의 효능에 따른 것
- 사심탕(瀉心湯),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하어혈탕(下瘀血湯), 배농탕(排膿湯)...
6) 약효를 암시하는 처방명
- 안중산(安中散), 자음강화탕(滋飮降火湯), 구풍해독탕(驅風解毒湯)...
7) 大小, 숫자를 쓴 것
- 소건중탕, 대건중탕, 오령산, 팔미환, 삼물황금탕...
8) 수호신 이름을 쓴 것
- 청룡탕, 백호탕, 현무탕...
9) 原方에 가감한 것
- 계지가작약탕, 소반하탕가복령, 계지거작약가촉칠용골모려탕...
10) 약효위에 약물명을 더한 것
- 황기건중탕, 도핵승기탕, 당귀회역탕...
상호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보면,
사물탕 = (지황+당귀+천궁+가작약)
사군자탕 = (인삼+복령+백출+감초)
팔물탕 = 사물탕 +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 팔물탕 + (황기,육계)
인삼영양탕 = 십전대보탕 - (천궁) + (오미자,진피,생강)
이공산 = 사군자탕 + (진피)
쉽게 설명하면, 위장약의 종류가 10가지 있을 때, 그 중 여러 조합으로 엄청난 양의 위장약 처방이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빠진 조합에다가 자기가 적당한 이름을 붙여 새로운 처방명을 만들 수 있다. 어느 한의대 교수가 새로운 처방을 만들었다고 TV 나와서 이야기 하지만 새로운 재료는 아니며 기존 처방에 몇가지 가감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처방명은 전혀 다른 거창한 이름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런 복잡한 처방이름으로 신비감에 빠져들 수 있고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한약값 - 최고 44배의 폭리
서울 YMCA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상대로 모니터 요원이 환자로서 방문,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고 처방, 진료 기록 공개 여부와 한약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중 한의원들이 많게는 한약 원가의 약 4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약재의 총재료 원가(서울 지역 도매가 기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비율은 11.7배였으며 가장 차이가 큰 곳은 44.1배에 달해 원가가 7천140원에 불과한 한 재(20첩)를 지어주고 32만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가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3.6배 정도였다. 서울YMCA는 "이른바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일수록 가격이 높았으나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곳이 많았다"며 "이는 특히 실제 국산보다 싼 중국산을 원료로 쓴 경우도 국산 상품 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제론 가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YMCA는 또 "조사 대상 한의원 모두가 환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처방전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에겐 교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위법은 아니다. 또 3곳은 `비방 공개불가'를 이유로 `탕약 말고 첩약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한 사람이 같은 증세로 진료를 받아도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며 "한약 처방의 특성상 처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치료재인지, 보약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조제됐는지 등에 대한 복약 안내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 영역의 소비자 알권리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한의영역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한의원의 경우에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한약 가격과 진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약재의 품질등급 분류나 원산지 표시제 등 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일
첫댓글 이런 글에 대해서 한방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다 아는 얘기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