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번의 반박글이었던 존속폭행 무혐의 관련 글도 강제삭제해버리더니
이젠 저에게 성남시장님께서 민사소송을 거셨네요. (사진참고)
저희 아버지 존속폭행 무혐의에 대해서는 왜 어떠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증거불충분이었고 결국 무혐의로 처리되어 어떠한 벌금도 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저희 부모님께 담당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소측에 연루되어 엮인 거 같다고. 고소측의 주장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끝까지 아버지께서 존속폭행으로 인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를 미친사람으로 만들어야만이 그동안 주장하신 점이 성립되기에 저의 무혐의 증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말씀도 없으신 것 아닌가요?
저희 가족이 성남의 최순실이 되려했다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께서 시장측에 청탁하려했던 증거가 있나요? 만약 그러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신 점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없이 주장하는 변호사는 없으며, 성남시장님께서는 항상 거짓된 증거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시던 분 아니십니까?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 입원건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시면서 유포하시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병원입원동의, 입원, 진료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원동의서를 공개하셨을 때 인권위 민원실에 민원을 냈고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사진참고) 병원측은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자료를 보내주었을 뿐 어떠한 다른 이에게는 절대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관련하여 보관된 자료 하나 없는 이 자료가 어떻게 시장측에 넘어가 성남시장이 공개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저희 아버지가 미친게 분명하다고 하며 증거로 이용하십니다.
강제입원서에 저와 어머니가 동의한 것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2014년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 반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누워계시다 몸이 서서히 괜찮아지셔서 사업과 여행, 운동 등 일상생활을 다시 하셨을 때였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인터넷을 다시 들어가보니 아버지가 미쳤다는 글로 트위터는 기정사실화되어 도배가 되어있었고(사진참고) 여전히 성남시장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 이후 모든 것을 놓고 잠잠해지길 바라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미 인터넷상에는 자신은 미친 사람으로 몰아져있었고 아버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욕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참지 못하시고 다시 대응을 하셨고 또다시 불면증과 온갖 욕설로 인한 신경쇠약, 불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 심리치료를 권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이미 안 좋은 상태로 인해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불면증과 불안함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후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심리치료를 권하며 입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강제입원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은 이후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으며 지금도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과 불면증이 나타나면 의사와 심리치료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시장측이 주장하는 아버지의 기행과 폭행으로 인해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소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시장측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 소설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폭행을 당했었는지 아니었는지의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언컨대 단 한번의 폭행도 없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 중, 곧 성남시장이 가족관련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측에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슬픈가족사만을 언급하실 건가요?
1. 아버지 가족들의 호소문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서명을 했는데, 확인 결과 큰아버지와 큰고모는 아예 그 호소문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하네요.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밝히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큰아버지께서는 2010년 성남시장 취임식에 다녀온 이후로 다시는 동생을 안 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 가족호소문에까지 서명을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성남시장의 가장 측근이신 작은어머니께서 저에게 "너희 아버지를 강제입원시킨다고 작은 아버지(성남시장)가 말한 거에 내가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줄거다. 너 때문인 줄 알아라”하고 전화를 끊으셨던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생각이신가요?
3. 2012년 당시 아버지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아버지 강제입원건을 구두로 명령하셔서 의사와 분당보건소장의 동의를 얻으려 했을 때, 거부했던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밝힐 생각이 있으신지요? 한 기자와의 전화인터뷰 중에 그 당시 옮겨진 분당보건소장이 굉장히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관련된 자들의 성함들을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4. 강제입원건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4월 민원게시판에 올려진 아버지 글에 대해 아버지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문건평가의견으로 아버지가 조울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분당보건소장에게 보낸 자료와 2012년 8월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보낸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사진참고) 2012년 당시 공중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의사와 분당보건소장의 동의가 있어야 강제입원이 가능한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의사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정신진단을 보냈다는 점은 의심스럽게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2년 당시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검사가 고소측에서 정신질환자임을 확신하며 주장하니 정신질환에 대한 의견서를 부모님께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정신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신 결과 ‘정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같은 점을 검사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5. 2016년 12월 초에 존속폭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자분께서 확인전화하셨을 때에도 성남시장님께서 여러 고소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회계 사업을 못하게 될거니까 변호사를 써서 막고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회계 사업도 못하게 할 생각이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부탁드립니다. 없던 폭행을 있던 것처럼 만들어 고소까지 하셨으니 변호사로서 이에 관련된 형벌과 그 영향까지 다 알고 계셨을텐데 이를 담당검사께서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보신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니 아버지께서 받았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관련하여 공개 및 유포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야기로 어머니와 저에게 민사소송을 하셨던데, 이는 아버지가 받았을 뿐 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께서 그당시 받았던 문자내용을 공개하였을 뿐 녹음파일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즉 그동안 공개했던 문자내용은 가처분 명령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까지 고소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롯데건으로도 메세지를 보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롯데직원을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롯데 직원이 입원을 하였다는 기사가 인터넷신문사에 났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간 적도 없고 직원이 입원했던 병원의 병원비를 내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만약 롯데직원이 저희 아버지께 폭행을 당했다면 신고를 했을 것이며 피해자로서 아버지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 아닐까요? 이 또한 조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정말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고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내버려두세요. 저도 작업하고 개인전과 다른 전시들 준비하며 일하며 살아가기 바쁜 사람입니다.
첫댓글 어우....악랄한 인간이야...
어떻게 어린 조카한테 까지 저렇게 소송을 거냐?
그냥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른들 일이니 어른들끼리 해결하겠다고 할 것이지
큰 마이크 쥔 힘쎈 놈과 일개 개인이 싸우면 이유 불문 마이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지만 때론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온다는 것
시대가 바껴도 민초들은 언제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