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명예훼손
2. 사기조작
3. 공문서 위조죄 (만약 했을 시)
4. 살인 (자살유도 및 고의적으로 자살로 몸)
5. 해킹 (사이버나 각종 피해자 전자기계, 아이디, 비밀번호 등)
6. 연쇄살인 (4번의 범죄가 1번이상 이루어졌을 시)
7. 개인정보 침해죄
8. 모욕죄
(인권 있는 피해자를 마치 동물이나, 인권없는 사람처럼 심하게 욕하며 비하했을 시)
- 이거는 다 법원가면 인권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신분증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 인권이 있다는 거에요.
9. 사생활침해죄(피해자의 사생활을 자기네들 멋대로 침해하고 범죄)
10. 행복추구권 침해 (피해자가 법률 상 한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11. 금융정보 관련 죄 (피해자의 재산, 금융,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등)
- 보안카드 이것도 금융기관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죠.
12. 무단침입죄(만약 했을 시)
13. 절도죄(만약 했을 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다거나 다른걸로 바꿔놓았거나)
14. 기업비밀스파이 산업스파이 죄 (피해자에게 범죄를 하여 기업의 비밀을 겸사겸사 빼돌렸을 시)
15. 나라 기밀 스파이 죄
(피해자에게 범죄를 하여 공공기관이나, 피해자가 공무원일 시 나라의 기밀을 겸사겸사 빼돌릴 수 있다.)
16. 고장, 파손 죄(만약 했을 시) - 남의 물건을 함부러 고장내거나 파손시킴
17. 자동차사고 유발 죄(만약 했을 시)
18. 명예훼손(어떤 것이 맞아도 명예훼손이고 틀리면 허위명예훼손임)
- 주로 안좋은 것으로 뒤에서 사기치는 허위명예훼손류가 많을것으로 판단됨.
19. 협박 죄 (피해자가 약점이나 어떤걸 무서워 할때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20. 정신적 상해죄
21. 신체적 상해죄
22. 집단 범죄 죄 (개인 범죄보다 집단 범죄가 형량이 높아짐)
23. 범죄은페 죄(범죄들을 은페하며 다른것이라고 사기치거나 없는척 했거나에 해당됨)
24. 수사기관이나 공무원 사칭 죄 (만약 했을 시)
- 일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사는 데 한국에서는 공무원들도 범죄 많이하다 걸려서 뉴스데스크 나오고 교도소 잘만 갑니다.
25. 명의도용(만약 했을 시)-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라고 명의를 도용해서 이득을 보거나 뒤짚어씌우거나 등.
26. 성관련 범죄
-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보고 있거나 생리 장면, 샤워장면 등 어떤 변태쾌락적, 범죄적인 것들을 저질렀을 시
27. 지적 재산 아이디어 도용 침해죄
- 피해자만의 고유의 아이디어라던가 먼저 했던 걸 마치 자기네들이 생각하거나
한 것처럼 따라해서 명예를 얻고 이득을 볼 수 있다.
28. 개인생체 정보 절도 및 무단 이용 범죄
29. 무기나 흉기관련 범죄
30. 스토킹 범죄
31. 테러 범죄 (대국민테러 같이..국민들에게 이 기술로 테러???)
...
또 생각나면 추가할 예정
엄청 많네
범죄자들은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려나..
사형은 기본일거같은데...
연쇄살인 해당되지않나..
첫댓글
특정 현상을 겪기 전에는 전파무기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고문에 가까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보니 전쟁에나 쓰는 무기를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조직스토킹을 하고 있는 사실이 두렵고 무섭네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진행될수도 있어여 바늘로 찌르는 통증 주다가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으로 강도를 올리기도 하더라구여
@책읽는사람 찌르는 공격 저도 당해봤어요~~ 그거 범죄인지초에 하던데 그냥 참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 짜증나긴 하더라구요.
@신성 뇌...눈 폐 심장 등등 전신 곳곳 찌르는데 가해자 짜증나게 했더니 강도를 몇배로 확 올리더라구여..
사소한거 전부 관여하면서 신체자극 주면서 암시를주려고도 하고여...설레임...분노 우울함 등등..
글만 쓰려고 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무겁고 뒷목도 뻐근해지고...
의자에서 일어서면 확 사라져여...
@책읽는사람 저도 그랬어요 그냥 참고 쓰는거에요
저는 그냥 pc방 가서 쓸데도 있었고요
너무 심하면 핸드폰으로 나가서 괜찮은 곳 가서
밖에서 써도 괜찮아요.
그날 유난히 힘들어서
글이 안 써지면 그 날 굳이 안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써도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