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땅이 꽤 있음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상속받았다함
바다쪽에 천오백평 읍네에 몇백평 산도 있다함
이쉐끼 부잔줄 알았지만 존나부자네 하면서
술쏴라 하니 고기사줌 ㅋㅋㅋㅋㅋ
고기먹다가 대화하는데
가기도 자영업하고 있고 돈도 버니까
아빠땅을 산다는거임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고? 물어보니 뭐라뭐라 하는데
상속세가 어쩌구 양도소득세가 어쩌구 함
술먹다 아몰라 받으면 형으로 모실께 고기 많이 사달라하고 끝남
근데 오늘와서 생각해보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명백히 세금을 뚜두려서 나오는데
매매로 하면 증여나 상속받는것보다 돈이 덜 나가나요?
매매했다 치고 왔다갔다 하는 돈 안받고 안주는 방법인가?ㅋㅋㅋㅋ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아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첫댓글 매매가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모-자녀간 매매행위는 ‘증여’로 ‘추정’ 됩니다. 실제 매매로 진행하려면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할거예요.
세법상 가족 등과 거래할 때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매매하거나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자전거래는 별 이득이 없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