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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만기 1년 이상 정기예금, 적금을 들 때는 이자소득세를 덜 내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창구 직원에게 “세금우대로 가입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재경부가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예금상품의 세금 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를 포괄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 그리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 등이 대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액 연 4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소득의 9.5%(본래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해 15.4%)만 내면 됐는데, 우대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가입자가 받던 세금 우대 혜택은 만기까지 보장되지만 내년 이후 가입자는 예치액 중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15.4%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연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 원을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올해 안에 가입한다면 세금은 이자소득 2백만 원의 9.5%인 19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에 가입하면 2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세금은 예금액 2천만원으로 올린 이자소득에 대해 9만5천원을, 나머지 예금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을 적용한 15만4천원을 내야한다.
합해서 예금 4천만원으로 올린 이자소득에 대해 24만9천원을 이자소득세로 내는 것이다. 종전보다 5만9천원을 더 내는 셈이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에도 세제상 변화가 생긴다.
이들 상품은 현재 예금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세금우대 저축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들 상품의 비과세 저축 한도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현재 비과세인데 올해까지만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5.5%에다 정부장려금을 포함해 연 14~15% 수준의 높은 금리를 준다. 2ha(약 6천평) 이하 농경지를 보유한 농민, 20t 이하 선박을 소유한 어민, 젖소 20마리 이하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영세한 농어민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모든 예금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한도가 남았다면 연내 새로 가입하거나 덜 찬 가입한도를 채우면 절세할 수 있다. |
첫댓글 선배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