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이 11종으로 통합되는 등 공무원수당 지급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를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축소했고,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에 군무원도 포함시켰다.
가족수당의 과·오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급여시스템의 부양가족 정보 활용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57개에서 34개로 정비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의 교과 선택권 폭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민원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 요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게 주던 승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재직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 대령 등 14명에게 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