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월) 오후 1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호에서는 1조 원대 금융사기의 공범들인 IDS 홀딩스의 지점장 15명의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성훈은 9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다.
이 사건은 12,000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1천억 원의 사기를 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자살하거나, 지병이 악화되어 죽은 피해자가 무려 37명이다.
11월 15일(수)에 사기범들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녹취록은 작년 4월 사기범들이 속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가 한 강연의 녹취록과 작년 6월 초 사기범들이 모여서 한 회의의 녹취록이다.
변호사는 이 녹취를 근거로 공범들은 주범인 김성훈의 말만 믿었고, 사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작년 5월 20일 피해자가 주범인 김성훈을 고소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기범들이 한 회의의 녹취록은 이후인 6월 초의 것이다. 증거가치가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1월 20일(월) 오전 9시 갑자기 이형주 판사가 "오후 1시에 하기로 하였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러니 출석하라"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판사의 황당한 조치에 검사는 놀랐다. 그래서 판사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담당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공판부장검사(박은정)도 공판정에 참석하였다.
당일 오후 1시에 판사는 변론재개를 하였다. 이형주 판사는 "오늘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음성파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 후 가급적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오늘 9시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측의 증거의 원자료인 음성파일의 진위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고, 피고인 반대신문이 필요하므로 검찰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형주 판사는 "15일에 변호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고 답하면서 증거조사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주장이었다. 15일에는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일 뿐이다. 판사가 변론재개를 하겠다고 통고한 것이 아니다.
판사가 15일에 변론재개 한다고 통고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증거조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형주 판사는 선고일인 20일 오전 9시에 검찰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를 한다. 그러니 오후 1시에 법정에 출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이다.
오전 9시에, 오후 1시에 ‘증거조사’한다고 통고를 한 것입니다. 4시간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박은정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에 갑자기 오후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형주 판사는 박은정 부장검사의 이의를 무시하고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를 강행하였다. 그리고는 녹취록을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강행하였다.
그 후, 이형주 판사는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성파일을 검증하였다. 검증이 끝난 후 박은정 부장검사는 "음성파일 자체의 진위 조사도 필요하다. 게다가 음성파일은 3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따로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형주 판사는 선고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박은정 부장검사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 서류를 검토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형주 판사는, 박은정 부장검사가 제출한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이형주 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박은정 부장검사는 화가 나서 퇴장을 하였다.
이후 ,이형주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기회를 주고는 5분 휴정한 후 오후 3시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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