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호 영리병원 이미 철수…당국은 책임 떠밀기
○ 뉴스타파는 지난 금요일(중국 사기 대출 기업이 박근혜 정부 제1호 영리병원 설립?) 정부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인 싼얼병원의 모그룹 회장이 사기 대출혐의로 구속됐고, 회사는 사실상 부도상태라는 점을 단독보도했다.
○ 뉴스타파 취재진의 현지 확인결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제주도의 싼얼병원 현지 법인 사무실은 이미 지난해 철수한 상태였다. 심지어 싼얼병원이 사업계획서상 밝힌 사업대지 16,214 m² 가운데 약 40%의 대지는 매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밝혀졌다.
○ 뉴스타파 취재진이 접촉한 싼얼그룹 전 고위 관계자 역시 “현지 법인이 철수한 것은 회장의 구속 등 중국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일것이라며 싼얼그룹이 2010년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 싼얼병원의 투자여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인데도 제주도청은 싼얼병원에게 줄 각종 세금감면혜택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홍보하는데만 열을 올렸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제주도청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싼얼병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줄 계획이 담겨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원책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면제해주고,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무려 15년간 100% 면제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밖에 각종 부담금 역시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또, 제주도청은 이 문서에서 싼얼병원 유치로 예상되는 경제적 기대효과로 외국인환자 1,152명 유치와 이로 인한 의료관광 수입 149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검토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청이 내부문서에 기재하고 또 보건복지부등 중앙부처에 넘겨준 이 경제적 기대효과는 사실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나온 홍보문안을 그대로 베껴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의 싼얼병원 유치는 지난 12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정부의 보도자료에까지 등장한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많은 문제점들이 뉴스타파 등 언론들에 의해 제기되자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싼얼병원이 스스로 투자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기까지 했다.
○ 싼얼병원 논란에 대해 제주도청측은 “국가(중앙정부)가 결정내리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다.보건복지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싼얼병원의 유치는 제주도가 책임질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 지난 12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적 내용이었던 “해외자본이 직접 투자한 국내 제1호 영리병원” 유치 선언은 한바탕 헛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을 승인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시한은 다음 달, 9월이다.
■ 정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9월 승인” 발표때… 中 산얼병원, 이미 사업 접었다
○ 국내 영리병원 논란을 촉발시켰던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 산얼병원이 정부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2일 이전에 이미 한국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산얼병원의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승인을 9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설립의 허가권을 쥔 제주도도 “정부가 승인하면 곧바로 허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당시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탄생이 유력했다.
○ 하지만 산얼병원의 한국법인은 12일 이전에 이미 중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고 병원 용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사실상 한국 진출을 포기한 셈이다. 산얼병원의 설계 건설 컨설팅 등을 담당했던 병원컨설팅 전문업체 S상사의 관계자는 “산얼병원 한국법인의 부사장이 S상사 측에 12일 이전에 이미 토지 매각을 요청했다”며 “12일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승인 발표를 듣고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고 황당해했다”고 말했다. 산얼병원 한국법인은 수일 내로 사업 포기 의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에 정부가 산얼병원의 상황을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성급하게 승인 추진 발표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성과물로 무역투자회의를 급하게 개최하면서 각 부처에 무리하게 안건 제출 압력을 넣었고,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상황 점검도 하지 않고 안건을 올린 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표 이후 수많은 단체에서 영리병원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결국 정부가 2주 넘게 의미 없는 일에 인력을 낭비했고, 영리병원 논란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 셈이다.
○ 의료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산얼병원이 이미 한국 진출을 포기한 마당에 정부가 허위 발표를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사업 주체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까지 산얼병원 승인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상급병실료 개선 코앞…빅5병원도 '안절부절'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병상을 4인실로 확대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병원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 기준병상을 확대하고 4~5인실의 입원료 전액으로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되지만, 막상 병원들은 일반병실 확대 작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올해까지는 4~5인실을 일반병실로 바꾸는 것일 뿐, 일반병상은 50%로 유지하면 된다.
○ 문제는 내년에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70%로 상향조정된다는 점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병원들은 마땅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 고위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일반병실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병실 확대를 위해 공사를 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일반병상이 전체 병상 중 54% 정도 수준인데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올해는 1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겠지만 내년에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70%까지 증가되면 2인실을 4인실로 활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 상급병실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는 “입원료 수가 인상 등으로는 병원의 손실이 메워지지 않는다”며 “병원은 당장 9월부터 수익이 줄게 생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빅5 병원에 속하는 B병원 관계자는 “당장은 일반병상 확대를 위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일반병상이 전체의 61% 수준으로 기존의 일반병상은 5인실이었다”고 전했다.
○ 일반병상 비율이 전체 병상의 56%인 C병원도 우선 제도 시행을 지켜보면서 내년 일반병상 비율 확대에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C병원 관계자는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도 들고, 한 층을 공사하면 위아래층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에 2인실을 4인실로 바꿔야 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미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맞춰 놓은 병원도 있었다. 서울의 D병원은 올해 병동 공사를 통해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 D병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맞춰 놓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한병원협회는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되는 내년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병상 비율을 70%에 맞출 수 없는 병원들은 최악의 경우 2인실을 일반병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수익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병협 관계자는 “올해는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다들 50%를 넘어 괜찮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이라며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빅5 병원 등에서는 2인실을 일반병상으로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시에 500병상 규모 충남대병원 건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최종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8월 30일 밝혔다.
○ 세종충남대병원은 세종시 도담동 체육공원 인근에 총2844억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연면적 7만여㎡,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종합병원을 건립, 2018년 개원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병원 유치는 행복도시 입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정주여건 중 하나로써 주민들과 함께 사업주체인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복청, 세종시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 이에 따라 행복청이 4생활권에 추진 중인 생명공학(BT)과 정보산업(IT) 중심의 산학연 산업집적지(클러스터, cluster)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병원 진단서 발급비 최대 '67배差'
○ 천차만별인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은 없어 매년 지적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각 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 ‘서울시 병원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고액 현황’을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무려 60배나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병원은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으로 30만원인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천원에 불과했다.
○ 사망진단서의 경우 가장 싼 곳과 비싼 병원은 ‘강남구 C병원’,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인 반면, ‘성북구 O병원’은 5천원이어서 20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경우 가장 비싼 병원은 ‘광진구 J병원’, ‘강서구 S병원’이 20만원인데 비해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3천원이어서 약 67배라는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이같이 큰 간극을 보이는 것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의료기관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진단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병∙의원마다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탓에 의료계에서는 지난 2006년 서울시의사회 ‘5억 과징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단서 수수료를 담합해 인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바 있는데, 과징금 액수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고 실제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 케케묵은 문제에 손을 댄 것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복지위)이다. 김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단서와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의 표준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단서와 증명서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칼은 빼들었지만 실질적 움직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개정안이 발의돼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심의된 바 없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서별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STK에 여전히 환자 정보 유출 가능"
○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세운 합작 영리회사인 '헬스커넥트'에서 여전히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헬스커넥트와 서울대병원 측이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합작 투자 계약서에는 여전히 해당 조항이 유효한 탓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헬스커넥트의 합작 투자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헬스커넥트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사업을 여전히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헬스커넥트에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대병원은 "일말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해 정관 내용을 변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헬스커넥트 정관에는 "개인 의료 기록(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라는 사업 목적이 명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양사는 지난 3월 25일 이 정관 내용을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 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 건강 정보(의료기관이 작성한 환자 의료기록 제외)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했다.
○ 그러나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2011년 10월 10일 체결한 합작 투자 계약서에는 정관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의 사업 목적에는 여전히 환자들의 개인 건강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했으므로, 서울대병원의 해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합작회사의 사업 목적은 2항에는 'PHR(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이 유효하다. 또 계약서 제5조에는 "합작회사의 정관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당사자들은 합작회사의 정관을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정 의원은 "개인 건강 정보(PHR)는 EMR(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개인 의료 정보"라며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 이에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27일부터 '의료 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개인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주로 (헬스커넥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요소가 들어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은 양사가 작성한 정관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헬스커넥트는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사업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앞으로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연구개발해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 특허도 영리 기업인 헬스커넥트에 넘길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대학병원 4인실 병실료, 환자 부담율 30%
○ 대학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 부담율이 30%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6인실 부담률인 20%보다 4인실 본인 부담율을 10%p 높인 것은, 최근 4·5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발해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 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 정부가 인증하는 치과병원 5곳 첫 탄생
○ 정부가 서비스의 질을 인정하는 치과병원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올해 처음 실시한 치과병원 인증제의 기준을 충족한 치과병원 5곳에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 인증 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기도 고양시 사과나무 치과병원, 대전시 대덕구의 이엘치과병원, 서울시 동대문구의 경희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서울시 강남구의 CDC 치과병원 등이다. 인증원은 "해당 치과병원이 지난 6월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2개의 치과병원용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인증원은 치과병원 이외에도 급성기병원 14곳에 의료기관 인증을 추가로 부여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 수가 716곳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현재 인증 의료기관은 급성기병원 243곳(치과병원 5곳 포함), 요양병원 379곳, 정신병원 94곳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작됐으며 2013년부터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했다.
■ 적정성평가 우수 병원 155곳에 20억 인센티브 지급
○ 지난해 실시한 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점수가 양호한 병원 155곳이 20여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반면 수준이 미흡한 병원 59곳은 1억여원의 급여비가 감액됐다.
○ 27일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종별 평균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정성평가 결과로 의료기관 155곳(의료급여 포함)이 총 20억199만원의 가산금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59곳(의료급여 포함)은 기준치에 미달해 1억1816만원의 급여비가 감액됐다.
○ 평가는 유방암과 대장암, 당뇨병,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과 외래 총 19개 항목별로 진행됐다. 중증·만성질환 평가 항목이 확대됐으며 폐암과 천식·허혈성심질환(경피적관상동맥중제술), 7개 질병군 DRG(병원급)가 신규로 추가됐다.
○ 평가 항목이 늘면서 가감지급도 기존 6항목에서 10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가감지급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등에 적용되고 있다.
○ 종합평가 결과 평균치는 해마다 증가해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은 0.34점, 종합병원은 1.48점 각각 증가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의 경우 가감지급 시행 후 종합결과의 향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가감지급 시행 전인 2011년 64.3%였던 평균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73.4%로 9.1%p 향상됐다. 특히 병원급에서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는데 2011년 54.9%였던 평균점수는 지난해 68.1%로 13.2%p 뛰어올랐다.
○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혈압·당뇨부문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의 경우 지난해 이 사업 명목으로 첫번째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평가는 고혈압(2회)과 당뇨병적정성평가(1회) 부문으로 종전 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진행됐다.
○ 고혈압적정성평가의 경우 연 2회 평가로, 1차 인센티브는 2012년 하반기 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산지급기관은 총 4928개 기곳으로 가산지급액은 총 54억1752만원이다. 이는 양호기관의 97.4%, 평가대상의 28.2% 수준이다.
○ 1차 인센티브 대상 의원들 1곳당 평균 100만원꼴로 가산액을 지급받았으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20만원 가량 더 받았다. 2차 고혈압적정성평가 인센티브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5501곳을 대상으로 56억737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됐다. 기관당 평균 지급액과 최소-최대 규모는 동일하다.
○ 당뇨병적정성평가의 경우 연 1회 평가로, 1차 평가 대상이었던 2012년의 경우 2882곳에서 총 31억7000만원 수준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의원들은 기관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받았고 최소 10만원, 최대 630만원을 받았다.
○ 심평원은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가감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도 지원하고, 국민 선택권과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해당기관과 정부에 전달해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 시민사회단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정보공개 거부에 맞불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헬스커넥트의 환자정보 유출문제 및 공공자산 사유화 등에 대한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대병원 측에 헬스커넥트 정보 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로 판단되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헬스커넥트 설립에 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일뿐더러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임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란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해야 하며, 관련된 사람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명 대학병원 미주사무소 ‘대부분 철수’
○ 서울대병원 등 한국의 유명 병원들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며 LA를 비롯한 미국에 사무소를 잇달아 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대다수가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은 2012년 2월 미주 한인들의 건강검진을 유치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뉴욕 맨해턴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년반 만인 지난해 말 사무소를 폐쇄했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예산절감에 들어가면서 적자상태에 있던 뉴욕사무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대 병원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LA사무소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철수여부를 검토했지만 당분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아산병원 역시 2009년 해외 건강검진 환자 유치를 위해 LA에 간호사를 파견했지만 효과가 없자 1년만인 2010년 직원을 철수시켰다.
○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도 2010년 LA에 사무소를 내고 한인들을 위한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않아 2013년 상반기 사무실을 폐쇄했고 건국대 병원도 2012년 LA에 진출했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해 지난 5월 사무실 문을 닫았다.
○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유명 병원 중 서울대 병원만 남게 됐다. 한국 대형 병원들의 잇따른 미국 사무소 철수는 한인 환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애프터케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생업을 제쳐둔 채 한국 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한인이 많은 것도 미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들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한인 인구수와 한인들의 감정에만 의존한 마케팅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의료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 이같은 무리한 진출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해 현지사무소 운영비,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하며 사무소를 유지하기가 벅차 줄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해외 환자유치 붐을 타고 한국 병원들이 너도나도 해외사무소나 진료소를 개소했지만 전략 부재로 적자만 본 게 현실”이라며 “당분간 미주 지역에서 건강검진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한편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 2010년 중동 두바이에 메디칼센터를 설립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개설 3년 만인 2013년 초 사업을 접었다.
■ 진흥원, 전국 병원경영 실태조사 나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8월 말부터 한달 동안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1992년도부터 매년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한 경영 및 진료실적 자료를 수집·분석 후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 조사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특수병원 포함)이며, 2013 회계연도(1개년) 실적 제출이 가능한 병원(2012년 12월말 이전 설립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진료과별․수가종류별 의료수익 및 환자수, 직종별 인력 현황 및 인건비 등의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조사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며, 자료 제출 방법은 진흥원 사업홈페이지(http://has.khidi.or.kr)에 접속해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진흥원 박재산 의료정책팀장은 “전국 병원경영 실태조사를 통해 발간되는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은 국내 병원들의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활성화 요원…대형병원과 경쟁하는 의원들
○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당 평균 3억7,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나온 바 있지만 환자를 두고 대형병원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원가의 주 수입원인 비급여 예방접종 시장에 대형병원까지 ‘가격 덤핑’을 무기로 뛰어는 상황까지 나왔다. 보건소와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에 이어 대형병원까지 가격 할인 공세로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폐렴구균백신인 ‘프리베나13’과 대상포진백신인 ‘조스타박스’ 등 비급여 백신을 개원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접종하고 있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지난 10년 간 요양급여비용 지급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가져가는 비율은 줄고 있으며 특히 외래 진료비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전체 진료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10년 동안 7.3%p나 줄었다. 더욱이 전체 외래 진료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 2004년 71.0%에서 2013년 62.2%로 8.8%p나 감소했다.
○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2004년 전체 진료비의 14.7%를 가져갔던 상급종합병원은 10년 뒤인 2013년에는 15.7%로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13.8%에서 14.6%로 증가했다. 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진료비 점유율이 7.7%에서 16.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외래 환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상급종합병원은 2004년 10.9%에서 2013년 14.5%로, 종합병원은 10.7%에서 13.4%로, 병원은 6.3%에서 9.2%로 증가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487개소였지만 5년 뒤인 2013년에는 1,536곳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새로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은 1,986개소에서 1,831개소로 감소했다.
■ 포괄간호, 지방·중소병원 인력수급 중심운영
○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을 추진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오전 10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병원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이창섭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이 이처럼 밝혔다. 이 사무관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범운영의 결과를 잘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는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거치는 중이며, 15~17년에는 지방, 중소 병원에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년 이후에 전체병원에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할 예정이다.
○ 이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 수요의 적정성과 서비스 인식 및 만족도, 모형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적정한 간호인력 구성 방식과 배치기준 등의 성과지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포괄간호를 시행하는 일선의 병원들의 비용걱정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건강보험 수가)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예산 지원 형태에서 건강보험 수가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포괄간호서비스 비용(원가)분석을 기반으로 적정보상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신규 간호사 추가확보, 간호대 정원 지속적 증원 노력, 간호인력 퇴직, 이직방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정책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식 전환을 위해 캠페인, 동영상 제작, 포스터, 리플렛 제작보급과 지속적인 정책당자들(병원협회, 간호협회, 시범사업 병원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포괄간호서비스의 구체적인 인력운용안과 수가의 관련사항은 올해 10월경에 더 세밀하게 나올 것이다"고 예고했다.
■ 서남병원 재운영 이화의료원 적자 해결될까
○ 적자 운영 등이 문제가 됐던 서울시 서남병원을 이화의료원이 다시 이끌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서남병원의 수탁기관 공모한 결과 이화의료원이 단독 응찰, 향후 3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 3년 간 서남병원을 운영해온 이화의료원은 이번 위탁 운영자 재선정에 따라 진료과목 추가, 응급실 운영 등 산적한 현안 해결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매년 적자 폭이 커진 서남병원을 두고 이화의료원에 적자분 30% 부담 약속을 이행토록 했다. 현재로선 두 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논란이 해소된 상태다.
○ 하지만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적자운영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확대여부도 관심사다.
○ 서남병원은 현재 △내과(소화기·순환기·내분비·신장·호흡기) △신경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진료과를 운영 중이다. 이화의료원은 응급실을 운영을 위한 진료과목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도 보라매병원 벤치마킹 등 서남병원의 진료영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와 이화의료원의 협약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부 조건에 소아과, 외과, 정신과 개설과 응급실 설치 등 진료 활성화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남병원의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서남병원은 의사 23명 간호사 147명의 총 287명이 근무하는 서부권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이다. 대지 1만1189㎡, 연면적 3만9262㎡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312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건보공단 상반기 5천억 적발
○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덜 걷거나 병원에 지원금을 더 줘 추징 또는 환수한 건강보험 액수가 지난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지난 1~6월 재정누수방지 활동으로 4730억원 상당의 부당행위를 적발, 해당 금액에 대해 추징과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위장취업 등의 수법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징수(수입 부문)한 금액이 1714억원, 보험사기 등으로 과도한 급여비를 받아가 환수(지출 부문)한 금액이 3016억원이었다.
○ 이는 지난해 상반기 3040억원(수입부문 905억원, 지출부문 2135억원)보다 1690억원(56%)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보우 건보공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팀장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한 가입자나 사무장 병원 등을 이용해 과도하게 급여비를 받아간 병원 위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 경기 성남에 사는 지역가입자 A씨(재산 13억원)는 2011년 2월까지 월 99만원 수준의 지역보험료를 냈지만 같은해 3월부터 보험료가 3만1000원으로 확 줄었다. 한 회사의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직장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공단의 사업장 점검에서 상근임원이 아닌 것이 적발돼 그동안 내지 않은 지역보험료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 10여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뤄왔던 고액체납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자 뒤늦게 보험료를 낸 경우도 있다. 전남 목포의 B씨는 재산 10억4850만원과 연소득 1171만원이 있었지만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보험료 66개월분인 1774만원을 체납해왔다. 그러나 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서 체납보험료 중 651만원을 납부했다.
○ 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도 많았다. 경기 안산에서 공동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C씨와 D씨는 따로 의사를 고용, 같은 이름의 병원 5개를 개설해 23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 "포괄간호에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간호계 인력구성 다양화" 제기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인력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9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간호부서장 워크숍’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곽 회장은 “당초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을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이들은 보호자, 간병인 대신 신체청결, 배설처리, 식사보조, 이동 등 환자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간병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간호제공모형을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는게 병원간호사회의 입장이다.
○ 곽월희 회장은 “현재 140만명이 배출돼 있는 요양보호사 등을 급성기병원 등 종별에 따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급성기병원은 간호사와 PCT(patient care technician), 요양시설 등에서는 간호사와 CNA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섭 사무관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창섭 사무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한정된 현행 시범사업 인력보다 더 유연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간호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되지만 수도권을 벗어나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다만, 이 같은 문제점 인식에도 실제 포괄간호서비스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의 인력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당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력을 구성하다보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인력이 한정됐다”며 “인력 구성은 직능 간 이해관계 등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현재 복지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포괄간호 수가는 오는 11월 중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건비 수준과 비슷하게 수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곽월희 회장은 “포괄간호서비스의 1, 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검증해 현실에 맞는 제도 실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세분화'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착수
○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아직 임상시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여건상 이번 조치가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목적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시험에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에 대해 임상시험 사용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주요 내용은 ▲안전성 및 유효성 탐색 임상시험 정의 등 추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 시설기준에 대한 요건자료의 범위 명확화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요건 마련 등이다.
○ 미국, EU 등 외국의 경우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목적별(탐색적, 허가용, 연구자용 등)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 반면에 우리나라는 목적별 임상시험의 구분이 다양하지 않아 초기 타당성 평가목적의 임상시험도 허가용 또는 연구자용 임상시험 등으로 설계함에 따른 불필요한 준비기간 및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으로 임상시험이 초기 타당성 평가 목적의 탐색 및 품목허가 목적의 확증 등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또한 확증 임상시험에 한해 의료기기 품목허가 기준에 적합한 임상시험 자료의 생성이 가능하도록 임상시험계획서 작성기준이 정비된다.
○ 식약처는 “초기 타당성 평가 목적의 임상시험에 대한 효율적인 임상시험계획 승인체계 구축으로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의료기기 제품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 현행 제도상에서는 외국 제조원에서 제조된 임상시험용 수입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승인요건 중 GMP 적합인정서 발행권자 자격이 불명확하다.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GMP 적합인정서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용 수입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요건인 GMP 적합인정서 발행권자 자격으로 외국 정부 및 정부가 위임한 기관 등을 인정해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이와 더불어 임상시험 시 피험자 관찰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허가(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 된다. 임상시험 승인요건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제조국에서 허가 받았다는 입증하는 자료(제조·판매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허가(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요건을 개선해 국내에서 다국가 임상시험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교육부 반대 기재부 추진 '의대 기술지주회사'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기재부는 최근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육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 허용시 법 취지에 위배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과대 중심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결국 산학협력체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 또한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것도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실제 13년 기준 자회사 137개 전체 매출액은 821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9500만원(51.4%)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한 회사는 10개(7.3%) 밖에 안됐고, 10개회사 평균 매출액은 18억1700만원, 평균 순이익은 1억5200만원이었다.
○ 더욱이 전체 자회사 중 순이익이 발생한 비율은 2011년 36.2%, 2012년 34.5%, 2013년 32.1% 수준이다.
○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언급한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내부 논의 중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5년간 5.3배 증가
○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인권침해 사례는 총 6,841건으로, 2009년 402건이던 데 비해 2013년 1,266건으로 5.3배나 증가했다.
○ 그러나 인권위가 합의, 권고, 고발 등으로 처리한 진정 건수는 7.5%(514건)에 불과했다. 전체 진정 건수의 92.5%(6,327건)는 각하, 기각 등이 된 것이다.
○ 김 의원은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 건수 대비 2.9%(200건)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도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며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의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장기 입원자 1만951명 가운데 40년 이상 입원한 환자가 무려 26명이다. 30~40년 입원자는 501명, 20~30년 입원자 1,518명, 15~20년 입원자는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서 15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전체 입원자의 29%(3,184명)에 달했다.
○ 또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0.5%(3,351명)로 나타나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당한 복지부, ‘요실금 소송’ 잇단 패소 후 삼성생명에 SOS
○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수술고시를 어긴 산부인과의사들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5번이나 관련 소송에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하자 고발 당사자인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변,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요실금 소송과 관련해 삼성생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원이 5번 연속 요실금 기록지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항소를 제기, 지난 26일 금천구 L병원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5번 연속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하자 스스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이 사건의 고발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민간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이냐"고 되물었다.
○ 의사회는 "복지부는 더는 민간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국민불편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한편 요실금 수술 관련 분쟁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8년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원의 보험급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해 2월 삼성생명은 적은 보험료로 ‘요실금(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 등 여성들의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내놨다.
○ 이 보험상품은 2000년 10월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200만 건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문제는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소개되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삼성생명은 이 상품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 그러자 복지부는 2007년 3월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세부인정사항' 고시를 마련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 인 경우에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이러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해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 이 고시는 의료계 안팎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유효성이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 다기관 검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실금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도 없음이 입증됐다. 의학적으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은 요실금 수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물론 수술을 한 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벌였다.
○ 그러자 복지부도 나서 삼성생명이 고발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사를 벌이고 관련 고시를 어긴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5배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처분에 반발한 산부인과의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잇따라 산부인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삼성·현대·LG 직원 복지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기업 부속 의료기관'이라는 게 있다. 기업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사업장 내에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 현행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근거해 설립된 부속 의료기관은 기업이 소속 직원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주로 의원급 규모로 운영된다. 당연히 진료 대상은 직원과 그 가족으로 한정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기업이 설립한 부속 의료기관은 총 90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의과가 70개, 치과 11개, 한의과 1개 등이다.
○ 부속의원을 개설한 기업은 대한항공,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 금호타이어, 삼성생명보험,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전자, 쌍용자동자주식회사,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한국방송공사 등 50곳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원과 기흥, 탕정사업장 등에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며, 강북삼성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 일부 대기업 부속의원의 경우 근무하는 의사 수는 5~6명에 내과부터 피부과, 외과진료는 물론 다양한 검사장비까지 갖춰 어지간한 병원급 의료기관 못지않을 정도다. 기업 부속의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따르면 부속의원이 청구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재진진찰료,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검사료, 한방시술 및 처치료 등이다.
○ 그런데 기업이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속의원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급여비가 상당한 규모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90개 부속의원을 이용한 환자 수가 25만6,537명에 달하며, 이들의 총 진료비는 124억원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 부속의원에 지급한 급여비가 8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문제는 부속의원이 직원의 건강관리와 복지 차원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기업이 부속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에 청구한 급여비로 의료인력 등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당수 부속의원이 건강보험 급여비는 청구하면서 환자에게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면제·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엄연히 현행 의료법상 금지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부속의원을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고 있는 셈이다.
○ 의료계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험으로 혜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모든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속 의료기관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이러한 혜택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적용받았지만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나아가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관공서, 대기업 등은 복지 강화 차원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시 실손의료보험 형태로 질병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임직원 대상의 단체보험 가입비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등 중증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켰다.
○ 문제는 이런 단체보험 가입이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의료보장 혜택의 차별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으로 62.5%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은 단체보험 가입과 부속의원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보장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파헤친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장벽이 높다"며 그런데 기업복지는 시장소득이 그나마 높은 노동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상위 노동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소득으로 의료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기에 기업복지의 혜택으로 그 장벽이 더 낮아지면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지방환자 270만명 지난해 수도권 원정진료…진료비로 2.5조 지출
○ 지방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제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동네의원 기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지방 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명에서 2013년 270만명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같은 기간 9,500억원에서 2조4,800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지방 거주 인구 대비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 비중도 늘고 있다. 2003년 지방 거주자 2,200만 명 가운데 8.2%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1.4%로 증가했다.
○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000억원의 8%인 약 9,500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는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원의 9.2%인 약 2조 4,8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갔다.
○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함께 대형병원 집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고,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비 상승,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지역 수가 가산제도,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원격의료 수가개발·시범사업 공세에 혼란스런 의협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 수가개발 논의에 참여할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토의사항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다른 안건이 많아 제대로 찬반 논의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 신현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회의에서 의료인 간 수가개발 자문단에 참여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의결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의협이 안고 있는 고민은 뭘까. 우선은 수가 논의 구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인 간 원격진료 수가가 병원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는데 뒤는게 제대로 된 수가를 산정해 활성화 하는데 의협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러나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여기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수가 논의에 참여할 경우 회원들의 뜻에 거스르는 집행부로 규정하고 타도 및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신형영 대변인은 "수가 논의에 들어가면 얻을 게 있는지, 아니면 복지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강행 카드로 의협을 압박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중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보건소 보다 많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권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 불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의료계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