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 2023 - 제11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의2에 따라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사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규) 복지용구 대여품목을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전문인력을 갖춘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로 공단의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갱신) ’23.12.31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이 만료되는 사업소로 유효기간이 끝난 후 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소 등
2. 공통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대여품목 2종 이상의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함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요양급여4팀
- 문의처 : 033-736-3896
4. 접수기간
- 2023.9.11.(월) ∼ 9.18.(월)
※ 우편접수 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2023년 9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