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가족 모두 일단 랜딩은 하셨겠네요.
소위 '임시랜딩'이라고 이민국에 신고만 하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혹은 그전까지
여기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생활, 그리고 몇개월 (어떤분은 1년후에도..)후에
다시 이리로 정착하시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요. 지금 한국에 계신가요, 그럼?
우선 소득신고(세금신고)는 거주자 증명이 되는 싯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Residential ties라고...영주권 획득 여부와 달리 실제로 BC주에 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이지요.
은행계좌, 집계약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등...
육아보조금인 CCTB도 실제거주기간을 따져서 지급됩니다. 영주권 획득 시기부터 계산되지 않지요.
지금 캐나다에 거주중이시라면 내년 4월에 세금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외자산신고도 거주후 1년은 유예기간이니 내년 4월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세금보고 하면서 CCTB 신청하면 18개월까지는 소급 지급이 되니 올해분도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 마시구요.
우선 운전면허 받으시는게 가장 우선일거고 그리고 SIN 신청하시고
또 3개월후부터 적용되니 MSP(의료보험) 얼른 신청하시고
혹 필요하시면 벤쿠버 영사관에 해외동포로 등재하셔요.
할일이 너무 많다...싶으시겠지만 다 시간차가 있는 일들이니
차근차근 하셔요. 전 이사와서 해외이사용 단단한 박스만 치우는데도
석달 걸린것 같네요. (큰 짐은 다 두고 왔는데도 자잘한 짐이 82개였답니다^)
첫댓글 ^^*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