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35643*
이 물건은 부산시 북구 만덕동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토지및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1.04.18
가락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및 건물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06년3월23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구승애’가 전입되어 있으며, 임차인 구승애는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하여 보증금중 일부를 배당받고 소멸하는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또한 342-1번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자료에는 임차인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상으로는 말소기준권리이전 전입한
대항력있는 박종은과 유해석이 기록되어 있는데 박종은과 유해석이 진정한 임차인
이라면 두 사람의 임차보증금 전액(55,000,000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건 토지는 342-1번지와 342-2번지 두 필지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관할 만덕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342-2번지도 함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세 사람 이외의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입찰참여 포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1988년1월에 건축되어 약23년이 경과한 지상2층
주택인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건물 외관도 상당히 노후해 보입니다.
또한 아래---매각물건명세서 기록에 의하면 옆 341번지 건물과 다툼이 있는 듯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옆 건물 주인과 소송은 물론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 듯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본 주택은 무단증축 4.90㎡로 인하여 북구청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본 경매물건 입찰추천을 망설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혀 미래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산지하철3호선 만덕역이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소재하여 교통편은
무난하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5층이하)에
물건지 주변이 야산으로 에워싸여 있어 향후 개발가능성이 희박 합니다.
더구나 선순위 전입자 2명으로 인하여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
불리함을 감안하면 본건은 굳이 입찰할 매력이 없는 물건이니 입찰참여를 포기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매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돔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