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첫댓글 아파트 경로당은 주민공동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