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 뇌혈관질환수술(체감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6090Hero종합보험(일반심사)(Hi2310) 1,2종 | 판매개시일:2023.11.01 |
현대해상 약관자료
e559359baa7ab49a06b6ad04ff92a266.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급비율은 계약자가 선택한 집중보장기간(계약일부터 5년 또는 10년)동안 100%를 적용하며, 집중보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매년 계약해당일마다 10%p씩 체감합니다. 단, 지급비율의 최소 한도 는 50%로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중도인출금)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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