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 급여 보장성 강화 사례 □ 아동시설 퇴소 등 자립준비청년 보호 강화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만 25세 자립준비청년 A님(1인 단독가구) | A님은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음 ▸(개선 전) 25세부터 추가공제 종료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해 30%만 공제 → 소득인정액 70만 원[100만 원 - (100만 원×30%)] → 지급기준*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 탈락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월 58만3,444원(기준중위소득의 30%) ▸(개선 후) 추가 공제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에서 50만 원 공제후 잔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소득인정액 35만 원[1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30%] → 생계급여 월 23만3,444원 수급(기준액 58만3,444원 – 소득인정액 35만 원) |
□ 30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청년 독립가구 보장
취업 중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25세 중증장애인 B님 | B님은 중증장애인인 외동 아들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며,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음. B님의 부모는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원 임 ▸(개선 전) B님과 B님의 부모가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부모의 소득인정액만으로도 생계급여 3인 가구 기준 월 125만 8,410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 탈락 ▸(개선 후) B님을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고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산출 → 소득인정액 21만 원[5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30%] *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20만원 공제하고 잔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생계급여 월 37만3,444원 수급(기준액 58만 3,444원 – 소득인정액 21만 원) * 다만, 부모의 소득·재산이 연 소득 1억/재산 9억 초과하면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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