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38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후보를 제대로 검증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은 국회홈페이지에 대법관의 위법을 고발하는 수백건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이 민원들을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이 모두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대법관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의원이 탄핵해야 하는 바,
국회사무처직원은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켜 헌정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진정인의 민원이 중복된 민원이라 강변하나
진정인의 민원은 사건번호가 모두 다른 각각 별개의 사건입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2카기178 관련 민사1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 대법원 2012카기178 각하결정의 위헌성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② 거기에 더하여, 대법원 2012카기136 사건 재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③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④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대법원 2012카기136 사건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⑤ 당사자는 대법원 2012카기178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만 하면 적법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⑥ 2012카기136 사건 재판이 종결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⑦ 대법원 민사1부는 대법원 2012카기178 위헌제청사건 재판당시 2012카기136 사건이 종결되었다(계속중이지 않았다)하여 2012카기178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⑧ 대법원 민사1부는 각하할 수 없는 이유로 2012카기178 사건을 각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9조 제2항 을 위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⑨ 대법원 민사1부가 2012카기178 위헌제청사건을 재판하였지만,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 민사1부가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재판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⑩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헌법재판소 99헌바66 참조) 라 하였으므로, 종결되었거나 계속중인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91헌바15, 92헌가10, 96헌바60, 96헌바88, 97헌바54, 98헌바73, 2002헌바93, 2003헌가19, 2003헌바10, 2004헌가12, 2005헌가22, 2005헌바71, 2006헌가16, 2006헌가13, 2007헌가14)
⑪ 위헌제청사건 재판당시 당해사건이 종결되었다(계속중이지 않았다)하고 각하하는 결정은 모두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각하하는 결정입니다.
⑫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대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97카기24 결정(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대법관), 2003카기80 결정(윤재식, 이용우,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 98카기135 결정(이용훈, 정귀호, 김형선, 조무제 대법관), 2007카기1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6 결정(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차한성 대법관), 2008카기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155, 156, 214 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 22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64 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89, 90, 91, 88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121, 125, 126, 12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90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296, 297, 298, 299 결정(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0, 213 결정(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129, 13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34, 135, 331, 33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332 결정(신영철, 김용담, 박시환, 안대희 대법관), 2009카기354 결정(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94 결정(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323, 324, 34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343, 295, 481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439, 440, 441, 442, 444, 445, 446, 447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66 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335, 33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77, 478, 479, 480, 494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505, 506, 507, 508, 509, 510, 542, 543, 544, 545, 547, 548 결정(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570, 571, 572, 57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513, 561, 56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605, 606, 607, 608, 559, 560, 426 결정(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337, 338, 339, 340, 37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10카기447, 499, 505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10카기184, 185, 186, 187, 201 결정(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54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1카기23, 24, 25, 26, 214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227, 228, 229 결정(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41, 242, 243, 244 결정(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02, 303, 304, 305 결정(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23, 268, 269, 270, 271 결정(차한성,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389, 437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25, 326, 327, 328, 335, 336, 337, 338(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543(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178, 179, 180, 181(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499, 2011카기2579 결정(법관 노태헌)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9조 제2항 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더구나, 진정인은 대법원 2012카기178 위헌제청에서 '대법원 2012카기136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4. 대법원 민사1부는 '대법원 2012카기178 위헌제청사건 재판당시 2012카기136 사건이 종결되었다(계속중이지 않았다)' 하여 2012카기178 사건을 악의적으로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