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15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다.
시는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위택스(www.wetax.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등 인터넷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격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평가한 공동주택가격 755호에 대해서도 이 기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제출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 직접 또는 우편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천안시투데이 http://www.today21.co.kr/news/viewnews.asp?no=49114&part=total
첫댓글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