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 「장애인복지법」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현행 법률-국회 통과 법률안 비교
2. 장애인학대대응 업무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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