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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추가질문(죄송합니다) -분양아파트 공동명의변경 기간은 잔금납입전?
아씨시 추천 0 조회 683 15.04.13 15: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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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13 16:49

    첫댓글 1. 명의변경절차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2. 11월이 입주예정일이면 5월 한국출장 때 하시면 되겠네요.
    3. 명의변경절차는 부부가 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받아 그 서류를 건설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즉 처가 절반을 남편에게 준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5. 한 번 성립한 계약을 건설사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6. 그런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에 제출하면 건설사는 당연히 해주게 됩니다.
    7. 그런 증여절차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8. 등기이전에만 하면 되지만 입주 때가 되면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울 것입니다.

  • 작성자 15.04.13 16:5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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