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거듭 죄송합니다.
분양아파트(위례아이파크1차)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절차를 사전에 문의를 하니
분양사무소 공동명의변경 담당자는11월 입주예정일 이전에 하라고 합니다.(그때는 바쁘다는 이유인것 같음)
제가 여러경로로 알아본 바로는 잔금납입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마지막 중도금이 8월 25일이고, 잔금이 30% 남아있어서 전세계약을 할 무렵(연말)에 한국을 방문해서(현재 해외근무중)
공동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이 60일정도 돼니까요.
그런데 분양사무소 대답을 듣고 그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양사무소 말을 듣고 마침 남편이 5월초 한국출장을 가게돼서 일부러 하루 휴가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려했더니,
방문하려한 월요일은 공동명의변경 업무는 안본다고 딱 잡아서 강경하게 거절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루더 휴가를 쓸 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남편은 그날 찾아가서 밀어붙인다고 하고 저는 여러차례 담당자와 통화한지라 더이상 전화는 못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추후 입주지정일 안내문에 공동명의변경 절차도 안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잔금납입전에 공동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5월초에 출장을 연기안해도 돼고 참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거듭 죄송합니다.
첫댓글 1. 명의변경절차는 입주예정일 이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2. 11월이 입주예정일이면 5월 한국출장 때 하시면 되겠네요.
3. 명의변경절차는 부부가 구청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받아 그 서류를 건설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즉 처가 절반을 남편에게 준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5. 한 번 성립한 계약을 건설사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6. 그런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에 제출하면 건설사는 당연히 해주게 됩니다.
7. 그런 증여절차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8. 등기이전에만 하면 되지만 입주 때가 되면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