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인데요,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의 노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답니다.
매입대상은 주택 사용승인 기준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이거나 2018년 12월까지 공가 예정인 주택이랍니다.
매입 호수는 2호 내외로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지역은 경기도내 뉴타운해제지구, 구도심지역이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주세요.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 매입
- 매입대상 주택 사용승인 기준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이거나 ‘18년 12월까지 공가 예정인 주택
※ 공동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 대상지역 경기도내 뉴타운해제지구, 구도심지역
- 신청장소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문의 : 031-220-3209 - 접수기간 우편물수령시부터 사업물량 확보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매도신청자 : 부동산 소유자(대리인 포함)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접수 - 신청서류 ① 주택매입 신청서 1부 다운받기
② 매입신청 주택현황1부 다운받기
③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첨부] 1부
※ 공동주택 : 표제부(건축물현황도) 및 전유부 각각 제출
⑤ 토지대장 1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⑥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다운받기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업자 신청서 및 등록증사본(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함) 각 1부 추가
⑦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상기 제출서류이외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매협의후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감정평가사 추천리스트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받기 - 매입절차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바로가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