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권지품(勸持品)』 제13-(1)수지(受持)를 밝힌다
이번에 배울 『권지품(勸持品)』은 『견보탑품(見寶塔品)』제11,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제12에 이어 법화경 적문(迹門)의 유통분(流通分)에 해당되며, 수지단(受持段)과 권지단(勸持段)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지(勸持)」란 법화경의 수지(受持)를 권하다는 뜻이라고 배찰되는데, 이것은 석존께서 회좌(會座)의 청중에게 멸후유통(滅後流通)을 권하시고, 적화(迹化)의 보살중(菩薩衆)들이 홍경(弘經)을 서원(誓願)한 것에 의거합니다.
(1) 수지(受持)를 밝힌다
앞서 『견보탑품』에서 설해진 「삼개(三箇)의칙선(勅宣)」과 『제바달다품』에서 설해진 「이개(二箇)의 간효(諫曉)」를 묶어 「오개(五箇)의 봉조(鳳詔)」라고도 칭합니다. 이 봉조(鳳詔)를 석존께서는『견보탑품』에서 멸후의 법화경 홍통을 권하심과 동시에『제바달다품』에서 법화경 수지(受持)에 따른 「악인성불(惡人成佛)」과 「용녀성불(龍女成佛)」이라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공덕상(功德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권지품』의 처음에 약왕보살(藥王菩殺)과 대요설보살(大樂說菩薩)이 다른 이만 명의 권속(眷屬)과 함께「석존이시여, 절대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석존께서 입멸(入滅)하신 후에 법화경을 수지(受持)하고 넓히겠습니다.
멸후 악세(惡世)의 중생들은 증상만(增上慢)의 사람이 많고, 불선(不善)을 행하여 깨달음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화(敎化)하기 어렵지만, 인내의 힘을 내서 妙法蓮華經를 넓히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의 · 법화경 370) 라고 석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미 기별(記別)을 받은 사리불(舍利弗) 이하 오백 명의 아라한(阿羅漢)을 비롯하여 학(學) · 무학(無學) 팔천 명의 성문중(聲聞衆)도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악세에 묘법(妙法)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사바세계(娑婆世界) 이외의 다른 국토(國土)〔타토(他土)〕에서 법화경을 홍통할 것을 발원(發願)하였습니다.
그때 석존께서는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석존의 이모〕를 비롯한 육천 명의 비구니(比丘尼)들이 수기(授記)를 희망하여 합장 예배하는 것을 헤아리시어, 마하파사파제와 육천 명의 비구니들에게는 일체중생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라는 동일한 명호(名號)의 기별을 수여하였습니다.
또 나후라(羅睺羅)의 어머니인 야수다라(耶輸陀羅)〔석존의 왕비〕가 수기를 받은 사람 중에 자신의 이름이 설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석존께서는 별도로 구족천만광상여래(具足千萬光相如來)라는 기별을 수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기를 받은 비구니들은 크게 환희하여 게(偈)를 설하고, 성문중과 함께 타토(他土)에서 법화경을 홍경할 것을 석존께 서원(誓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