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과 기 소 통 지 서
25형제03호
2025.01.08
수 신 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발신 : 인과검찰서기관이도원
~9급검찰직공채1984-26회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
同인과임관
인과검찰서기관-동검찰관직무대행 이도원(이형철)은 아래와같이 진리공소를 제기,통지합니다.
피고인12,여당대표의원권선동(이하,이사건피고인12로합니다.) 은 피고인1에대한
국헌문란목적의무장군사를동원하여 강압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하게 하거나 동 이유없는비상계엄해제 내지는 ㅡ탄핵소추의결절차이후에 이르러 탄핵심판준비절차에서 부결도아니고 일사부재의원칙에의거 재의결대상절차원인이 없음에도 논점정리준비절차에서 위헌위법사유를 요약정리하는과정에서 처벌이유내용은 형사법원에서 심리할 부분을 따로 정리한 심리절차내용을들어 탄핵소추의결을 다시 의결해야한다고주장하는식으로중단시킬내란사건을지속하고있습니다. 관련하는 국무위원,피고인11최상목(이하, 이 사건 피고인11이라합니다.)은 대통령권한대행자 지위에서도 피고인1에대한 체포영장집행에서피고인10,경호처장박종준(이하,이 사건피고인10으로한다.)에대한 요구되는감독권을방치함 으로서 공수처 수사관들의 내란사건주범에대한
체포영장집행을위한 한남동 윤석열의거소 출입을 저지,방해함으로서,내란등사건영장집행권을 제한,침해하였다.
탄핵절차를 방해 선전,선동함
이하 조사확인중 ㅣㅣㅣ
이정도면,대한민국간판내려야 미국이나일본식민지도아까워요. 이유불문으로언론자체가없는나라
한국이위대하고위대하다.
위대한데 그래서, 북한군이 과거처럼 침략하지 못하는것은 한국의 압도적군사력이면에 불처럼활 활 타오르는
도무지,독재수단으로서는지배할 수없는
극우를지향하는 태극기부대부터 똑부러지는촛불혁명수비대 그리고,부채하나씩 들고흔들어대는너무 맗은무당부대까지 훈민정음의장점이면서약점이고스란히 잠겨있는 현상을설득할 명분이 따를 수 없기에 주위 열강 모두 주춤거리는것으로 볼 수밖에없다하겠습니다.
어쩌다,요행으로 꼭두각시, 바지사장 대표이사로 되었으니 퇴진조차못하는 비운의 대표이사를 보고도
변하는진리에 마냥, 넋을놓고있다. 인공지능지식정보시대에위안을두고 하릴없는 평화적시위현장으로 나간다.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인데 모든욕심을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방향성이잡힌홍수강물흐름이잦아지면 무위이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갈갯바닥을 일구워놓은것을 보는일만남았다,그 소년은이같은자연현상을 수 없이 보고자랐듯하다.
ㄷ ㄷ
좋다좋다하니
제법공상,공적영지 ㄷ
세살박이도아니고, 아예 분수가없는 한국인들
국헌문란목적의군사동원내란수괴와주요임 무종사자, 선전선동자,동 조사방해자
사형이나무기징역최하징역5년이상의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