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대 수혜자는?
검찰,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할 듯
속보=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2지구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포함시켜 지구단지로 지정받은 것도, 시에서 지구단지 지정을 폐지해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도 관심거리다.
포항시는 사업시행자인 D건설이 2019년 4월 신청한 송라면 지경리 2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20년 3월 지정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이 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형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송라면 동해대로 3280번지(지경리) 다가구 주택 3동에서 옛 화진휴계소~화진해수욕장 백사장~솔밭까지 3만8천679㎡ 중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화진휴게소와 다가구 주택 3동뿐이다.
화진휴게소는 한 사업가가 2019년 1월 화진기업으로부터 12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 문을 연 이 휴게소는 30년 동안 동해안 관광객들의 휴식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로 각광 받아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원도와 포항을 오가면서 깨끗하고 푸른 바다와 드넓은 백사장이 보이는 이곳에 휴게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해 그 자리에 화진휴게소가 조성됐다는 일화가 있다.
동해안의 명소로 부상한 화진휴게소에 관광호텔 건립을 바랐던 업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7번 국도와 인접한 이곳에 관광호텔 건립은 불가능했다.
도로변(지방도, 국도)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법(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5호) 때문이다.
하지만, 화진휴게소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면서 관광호텔 건립 등이 가능해졌다. 용적률도 대폭 완화돼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내 면적이 3만㎡가 필요하다.
화진휴게소 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그래서 D건설이 화진휴게소 인근의 다가구 주택 3동과 공유수면 9천496㎡(백사장과 솔밭)를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지역이었다.
시가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준 다가구 주택 3동은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았다.
2023년 6월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5월 검찰로부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일체를 요구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시는 같은 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용도변경 허가도 취소했다. 7월에는 지경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전격 폐지했다. 2020년 3월 해당 구역이 결정되기 이전으로 모두 환원됐다.
같은 달 7월 포항시 담당 공무원 3명을 타 부서로 이동시켰다. 담당과장은 퇴직했다.
3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화진휴게소와 해수욕장 일대를 찾았다.
화진휴게소에는 기존 건물이 모두 철거됐고, 땅 고르기도 마무리돼 있었다. 휴게소 아래 바닷가에는 포항시에서 17억원을 들여 270m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었다.
화진휴게소에서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시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데크로 설치해 두고 있었다.
이 둘레길은 지난해 12월 착공, 내년 1,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화진해수욕장마을번영회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화진해수욕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화진휴게소와 인근의 다가구 주택 3동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주민들은 “10년 전에 해수욕장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무렵 전망 좋은 해변가 땅값이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잠잠하다”고 말했다.
포털 네이버 등에는 거짓 정보가 난무했다.
화진해수욕장 일대 토지 867평이 평당 95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해당 부동산 업체에 전화하니 그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실토했다. 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불법으로 9천496㎡의 공유수면을 포함시킨 것이나 포항시에서 건축허가 취소 등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해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등을 보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둘러싼 토호세력의 개입설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화진휴게소 매입 자금을 추적한다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한 시민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포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과 검찰총장, 현 검찰차장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7월 다가구 주택 3동에 대해 용도변경(생활숙박시설)을 취소한 포항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다가구주택 3동이 포함되면서 면적 3만㎡의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