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사에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최초로 당선 무효가 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함평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선거에 언론매체를 이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하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로 해당 신문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 차례 게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당선된 이윤행 군수는 취임 11개월 만에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군수의 낙마로 인해 함평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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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자가 최초로 징역행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연한 조치이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한다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