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중국 경유 시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 적용 국가를 54개로 확대했다.
1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공지를 인용해 11월 17일부터 노르웨이 국민을 대상으로 경유 시 무비자 정책이 허용되면서 경유 무비자 정책 적용 국가가 54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창사, 하얼빈, 구이린 3개 도시는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72시간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베이징, 톈진, 스자좡, 친황다오, 상하이, 난징, 항저우, 닝보, 광저우, 선전, 지에양, 선양, 다롄, 칭다오, 충칭, 청두, 시안, 샤먼, 우한, 쿤밍 등 20개 도시는 144시간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17일 기준, 무비자 경유가 허용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백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54개국이다.
이상 54개 국가 국민이 상기 도시를 경유해 제 3의 국가로 가는 경우, 여권 등 유효한 국제 여행증명서와 경유 탑승권을 가지고 72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관광, 임시 비즈니스 방문 등 단기 활동이 허용된다.
단, 경유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앞서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5년 내 중국 불법 출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 기록 등이 있는 경우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책임자는 “무비자 경유 정책은 중국의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보장하고 국내외 인적 교류에 편리를 제공하며 대외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실제 조치”라며 “2023년 1월부터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시행한 이후 50여만 명의 외국인이 이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출처: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