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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836 23.04.28 10: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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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28 10:44

    첫댓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재가급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6%, 9%, 15%로 산정됩니다.

    시설급여는 8%, 12%,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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