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시는 재외국민은 2024. 3.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합니다.
2.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2006년 출생자가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2024. 3.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시)
2005년 10월 출생한 경우 2024. 3. 31일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24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즉 2024. 4.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2006년생: ~2024. 3. 31일까지
2007년생: ~2025. 3. 31일까지
2008년생: ~2026. 3. 31일까지
3.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하셔야 하며,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