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장을 피고로 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행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에는 이사장을 대리하여 6개지역 지역본부 송무부에서 수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판례를 보시더라도 산업재해심사위원회(장)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워원회(장)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임의적 특별절차 입니다.
3) tip
(1) 업무상질병은 지역본부의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며, 이에 불복은 심사위원회를 거칠수 없으며 바로 재심사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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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불복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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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