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綬遇財
인수우재印綬遇財는 인수격이 재성을 만난 것이고 인다용재印多用財는 인수격이 인수가 多해서 財를 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수우재나 인다용재 취운법은 똑같이 인수우재 취운법이 적용된다.
자평진전은 원국의 상태를 보고 귀격과 천격을 가리기 때문에 印多用財라는 말이 생겼다.
인수가 많을 때는 재성이 있는 것이 귀격의 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운에서도 재성 운을 길하게 보는가?
그렇지 않다. 인수격에서 재운은 항상 흉이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인다우재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항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다.
인다우재(인수우재) 취운법에는 적어도 2개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중 하나는 관인역형官印亦亨이라는 말의 뜻에 대한 것이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印多遇財運喜劫地官印亦亨財鄉則忌。
인다우재 ; 劫財운 길하고 官印운 또한 형통하고 財운은 忌한다.
참고로 印多用財는 경촌집 용어이고 印綬遇財는 자평진전의 용어이다.
취운법은 둘다 같다.
위 예문은 印多遇財를 印綬遇財라고 수정해도 되는 것이다.
관인역형官印亦亨, 이 문장의 뜻은 '정관과 인수는 형통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官은 정관을 뜻하는 말이다. 참고로 명서는 상관과 식신을 구분해서 말하듯이 편관과 정관도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관성이라고 할 때는 정관과 편관을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냥 '官'이라고 할 때는 정관을 이르는 말인 것이다. 특히 자평진전은 이 구분이 명확하다. 편관은 살煞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인수우재 취운법에서 관인역형官印亦亨은 '정관과 인수는 형통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하면 당연한 이론으로 여겨진다. 인수격은 4길신이고 재성이 기신이기 때문에 극을 받는 인수운은 복구이므로 당연 좋은 것이고, 또 재성과 인수 사이에 있는 정관운도 당연 좋은 것이다. 실제 인수우재에서 정관 인수 2자가 운에서 보이면 모두 길운으로 확인 된다.
그런데 편관은 어떠한가?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흉살이기 때문에 편관격이 아니어도 대부분 흉으로 작동한다. 정관도 마찬가지로 정관격이 아니어도 정관은 대부분 길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인수우재에서 정관은 이러나 저러나 길신이기 때문에 길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책에는 분명 관성인형官星印亨이라고 하지 않고 관인역형官印亦亨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官을 官星으로 해석할 문제만은 아니고 반드시 확인해보고 써야할 사항인 것이다. 인수우재에서 편관운이 길한가, 흉한가? 이 때문에 필자는 자평진전 입문 초기에 수년에 걸쳐 인수우재 자료 약 120개를 모아놓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말이 120개이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인수우재 편관운의 길흉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몇개 자료가 더 모아졌으나 역시 만족할 사례는 아니다. 다만 그들 몇개 사례에서는 편관의 길흉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인식할 뿐이다. 명서 진위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도 만만하지 않는 작업인 것이다.
그 중에 한 두 개의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乾 명리요론 p.265 1967년
94 84 74 64 54 44 34 24 14 04 時 日 月 年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癸 己 丁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未 未 酉 未
어려서 집안이 가난하여 어렵게 공부하여 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98년 32세 戊寅년에 재경원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2008년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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酉 인수격이므로 丁 재성은 기신이다. 만일 戊 정관이라면 火土金 상생하여 戊官은 酉印을 구하는 통관신이 된다.
그런데 己 편관이 2개나 있으므로 戊己 관성운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런데 명주는 丙午 대운 32세 戊寅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렇다면 이 인수우재는 戊己 정관편관 운이 길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乾 1973년
96 86 76 66 56 46 36 26 16 06 時 日 月 年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甲 丁 乙 癸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辰 巳 卯 丑
난치병 전문 의사, 壬子 대운에 유명해졌다.(2021 채집, 서상원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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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 인수격이 巳丑 재성 기신이 있어서 인수우재이다.
원국에 癸 편관이 있는데 癸丑 편관운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학과에 들어갔고
또 壬子 관성 대운의 젊은 나이에 이미 난치병으로 유명해졌다.
그렇다면 인수우재는 편관이 길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책에 있는 관인역형官印亦亨을 관성인형官星印亨으로 고쳐야할까?
이 몇 개의 자료 때문에 필자는 한순간 무심코 관인역형官印亦亨을 관성인형官星印亨으로 고칠뻔 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다가 뜻밖의 자료에 봉착했다.
乾 滴天髓闡微 戰局 p.369 時 日 月 年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辛 丁 乙 癸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亥 未 卯 酉
辛金대운 壬子년(40세)에 이르러 財煞을 만나게 되니 국가의 법을 어기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 (犯法遭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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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조는 乙卯 인수격이고 원국에 辛 재성 기신이 있으므로 인수우재이다.
연간에 癸 편관이 있는데, 癸丑壬子 관성운을 만났고 이때는 잘 지나갔다.
문제는 辛亥 대운이다. 일단 辛亥 대운은 辛克乙이 작동하므로 흉 대운이 분명하다.
그런데 범법 시점이 40세 壬子년이다.
辛亥 10년 중에 하필 壬子년에 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오래도록 고심했다.
그러다 시점론을 연구하던 중, 문득 시점과 상관없는 한 사례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인수우재는 편관이 길한 경우가 있고 편관이 흉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수우재는 官星印亨 수정
인수우재OO는 편관 흉 추가
라고 수정추가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인수우재는
"印綬遇財運喜劫地官星印亦亨財鄉則忌。" 로 수정해야 한다.
"印多遇財運喜劫地官星印亦亨財鄉則忌。" 로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책에는
왜 관인역형官印亦亨이라고만 했을까?
명리는 50만 4천 여개의 명조에 전천후처럼 부합하는 이론을 찾는 학문이다.
필자는 명리 공부를 40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리 완성은 당대 한 사람의 노고로 완성되기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절절히 느끼고 있는 바이다.
지난 1천년의 시간에,,, 후대의 노고를 더하고 더해야 완성되는 것이 명리라는 생각이 있다.
첫댓글 이 정도 연구 내용을 공개했으면
자평진전 공부하는 학도들은 연구의 향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겠지요?
자평진전은 시간이 지나도 참 고마운 책이라는 생각이 두고두고 일어날 겁니다.
하나하나 수정, 추가, 보충하다 보면 자신만의 간법이 완성될 겁니다.
명리 공부는 어차피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려도 완성이 되면 학문의 기쁨이 일지 않겠습니까?
청운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청운님도 저처럼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있는 사주를 갖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을 해 보네요
청운님 같이 연구 궁리에 열심인 사람이 억부론자로 역학동에도 있었더라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을 ㅡ했네요
혹여라도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머 관법이 다르니 도움되지는 않겠으나. ㅡ
계미일주
신약하여 월지 유금이 억부용신입니다
오대운 무인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네요
유금이 용신인데 오대운이면 흉운인데 행정고시에 합격이라니ㅡ
한숨을 쉬며 다시보니
아 무인년이구나ㅡ인목이 오화를 인오합으로 묶어 주었네 ㅡ다행이다
근데 행정고시 정도 합격하려면.
용신이 용신의 인성으로 생받거나
용신의 병이 치료되거나
일간의 병이 치료되거나
용신과 같은 오행으로 용신이 힘받거나.
해야 행정고시에 합격할텐데
인오합으로는 합격운이 아니야 하고
다시바도 판단이 안되는데
아하ㅡ무인년에 3차 합격하고
1.2.차는 정축년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1,2,차가 어렵지 3차는 웨지간하면 합격하거든요
정축년ㅡ용신 유금이 월지에 있고 자오묘유의 왕지 이기 때문에 유축합거가 아니고 유축합화로 용신 유금이 더 커젔기때문에 합격한 것이 아닐
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채은(무한도전)
음...뭔가 찜찜해도 일단 일리는 있습니다.
정축년에 1차 합격
무인년에 2차 3차 합격
가능한 말씀입니다.
무인년에 인목도 있으니까요.
역시 억부론으로 풀어봅니다
정사일주
신강하여. 억부용신으로
일단 식재관으로 분류하고
계축대운
계수는 편관이어서 편관은 일간이든 머든 일단 화를 보면 가리지 않고 수극화를 하려는 성질이자나요
그런데 극보다는 생을 더 먼저 하고 싶어라 하는데 목들이 두개나 있어서 편관이 수생목 하니라고
일간이 편관에게 고통받을 일은 많이 줄었고요
편관도 일단 용신 부류인 관성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스런 일도 생기지요
이 명예로 일간이 힘이들든 말든요. 그래서 편관을 다스릴 글자만 사주에 있으면 편관운도 성취합니다
계축의 축토도
용신부류인 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의 꿈을 이룰수 있는 길운입니다
억부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에서의 편관운은
장단점이 다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에서는 없는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간과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 비겁을 치고 있다던가 할때는 편관의 도움이 아주 큽니다
억부로 볼때 그래요
요것도 가능한 말씀이고요.
역시 억부로. 풀어 봅니다
정미일주
신약하여
일단 인비인 목화를 억부용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을묘가 억부용신이 되네요
신대운 임자년
신금이 억부용신 을목을 극합니다
묘목은 이미 년지 유금에 꼼짝 못하고 있읍니다
일간은
을목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신금에게 얻어 터지니 머를 할수도 없고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도 없는데
용신도 아닌 임자의 정관이 오니 일간은 그 정관의 폼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으로라도 돈벌이가 필요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것 같습니다
아공 채은님 수고했어용~
명리학자들은 대개 2개 3개 간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평진전 간법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채은님은 하루면 끝날거예요.
언젠가 탁 막일 때가 있으면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답이 툭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왕신약은 연해자평 삼명통회에 이미 명확한 이론을 소개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절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으신 것은 보는 법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
참고로 자평진전의 왕약론도 연해자평, 삼명통회와 같습니다.
@淸雲 네
저는 억부만. 연구 궁리해서 고서보다 깊이 가 있어요
고서는 억부론을 완벽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 답니다
고서대로 억부를 쓰면 답이 안나와용
@채은(무한도전) 아공~
책을 안 보시고 그러시네
전 여지껏 연해자평 삼명통회대로 억부를 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억부론은 고서가 정답니다.
예전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해요.
@淸雲 어이궁
청운님과 논쟁할 생각이 없으니 이만ㅡ
@채은(무한도전) 네 좋은 시간 되시어요.
印多遇財運喜劫地官印亦亨財鄉則忌。
인다우재 ; 劫財운 길하고 官印운 또한 형통하고 財운은 忌한다. //
印綬遇財,運喜劫地,官印亦亨,財鄕則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문은 [인수우재]라고 표기가 되는군요
인수우재(印綬遇財)의 경우는 대략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경재중(印輕財重)인가 아니면 인다재경(印多財輕)인가
만약 인경재중(印輕財重)이면 탐재괴인이 되니 비겁운과 인수운이 좋다는 말이죠
또는 인다용재(印多用財)(인다재경)의 경우는 재를 써서 인수를 손상하여야 하는데 재운이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왕시랑의 명조를 보면 인수는 태강하지만 병화 재성이 병신합거로 약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인다용재(印多用財)이지만 결국 인다재경(印多財輕)을 소개한 명조가 왕시랑의 사례가 됩니다
자평진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이것인데
이런 경우는 역시 역으로 팩트를 짚어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비겁운과 인수운이 좋은 경우는 [인수경미한 인수격]이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재성운을 반기는가 아니면 재성을 기피하는가를 보고
[재경하다 혹은 재중하다]
를 판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취운법
< 인수격에 재가 있는 경우는, 겁재운이 좋고 관운과 인운 역시 형통하는데 재운은 꺼린다.>
=印綬遇財 ,運喜劫地 ,官印亦亨,財鄕則忌。
재향기피(財鄕則忌)라고 말하는 뒤에 나오는 구결이 요지(要旨)입니다.
이것은 재성운을 기피하는 경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곧 재성기피를 말하는 인수격이라 함은 인수가 경미하고 재성이 중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인경재중(印輕財重)을 말하고 인다용재(印多用財)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다용재(印多用財)에서는 재성은 반기는 것이니까요
고로 여기서 소개가 된 인수우재(印綬遇財)는 인경재중(印輕財重)할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가 가볍기 때문에 비겁을 반기고
인수가 약하니까 관성을 좋아하며
인수가 가벼우므로 인수운을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겟습니다.
결국에는
인수격편에서는 인다용재는 인중재경을 말하는 것이고(재성을 반기므로) 왕시랑명조참고
취운편에서 인수우재는 인경재중을 소개한 것으로 봅니다(재성을 기피하므로)
@갑진 인다우재, 인수우재는 인중 인경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인수격은 오직 인수용관에서만 인중 인경을 따져요.
그외
인수격에 재성 기신이 있을 때는 재성은 기신이라고 딱 못박아 두었으니까
정말 재성이 흉신인가 확인해보면 됩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재성은 항상 흉이 됩니다.
인수격에 財鄕則忌는 법칙인 겁니다.
@淸雲 왕시랑 명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辛 壬 丙 辛
亥 申 申 酉
이게 재성기피명조같습니가?
-인수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재성이 인수를 파하여도 무방하다.
곧 재성의 재향을 희망한다는 뜻인 것으로 봅니다
인수가 태왕한데 모자멸자라면 비겁이 대희하니 비겁을 반긴다는 말을 따르겠지만..
모자멸자라는 용어도 안나타나 있죠
인수태중에 일신도 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인중신중할 경우에 관살을 쓰면 천하다고 말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관인이 상신이 될 수 있겠나요
오직 재성으로 군뢰신생해야 하는 명조가 왕시랑 같습니다만
즉 재성을 반기는 명조가 인중재경의 사주가 됩니다
군뢰신생이라는 말 자체가 재성을 반긴다는 뜻인데
인수다에서도 재성을 반길 수 있다는 격국이 군뢰신생인 것이죠
따라서 취운편에서 소개하는 인수우재의 설명은
재성을 기피하므로 [인중재경]은 아니고
인경재중에 해당할 것입니다
@淸雲 청운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인용식상의 경우에도 인중 인경을 구분하는 것 아닌가요?
론인수취운편
印用食傷. 印輕者亦不利見財。
보통 인용식상은 재운을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정동외데고르
아, 그러고 보니 인용식상도 인경인중을 가리네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전에 확인해보니까,,, 인용식상에서 재성은 대개 흉이 됩니다.
다만 인중하면 흉의 강도가 크지 않았어요. 지지 재성은 재운이 좋았고요.
@갑진 왕시랑은 30대,40대가 임진계사 대운입니다.
丙 재성이 파손되어도 공무원 근무했습니다.
저 위 글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인다용재는 원국의 상황에서 재성을 쓸 뿐,
실제 취운법에서는 財鄕則忌에 해당합니다.
재성을 깨도 잘 나가요.
다만 인다는 재운에 강도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淸雲 론인수 취운
印綬而用傷食財運反吉傷食亦利若行官運反見其災煞運則反能為福矣。
인용식상에서 재운이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증결과 흉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괴정동외데고르 印綬而用傷食財運反吉傷食亦利若行官運反見其災煞運則反能為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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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재운반길을 '지지 재운 반길'로 수정해야 합니다.
자평진전은 그렇게 수정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淸雲 사오미 남방운에 관직 등용 아닌가요
즉 취운으로 대운에서 사오미운으로 흘러 등용된 인물 같은데요
원국이 저리 되면 사오미운을 만나야 도움이 되겠죠
만약 운이 금수로 흘러갔다면 빌전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 취운 대운이 인묘진 동방목운이니 목생화로 병화를 생조하겠죠
@갑진 印多遇財運喜劫地官印亦亨財鄉則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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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책대로 하라는 겁니다.
책 대로 하면 논란이 종식 되요.
참고로 자평진전은 천간의 작용에 더 방점을 두는 학문입니다.
물론 인다명조 대운 지지에서 재성이 흐르는 것은 길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淸雲 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연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첫번째 명조
인수가 미약한 경우 관이든 살이든 인수를 생하니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특히 재성운에 인수가 위협받을때,
관이든 살이든 구분없이 재성과 인수를 소통하니
관살 구분없이 호운이 된다는 것이네요.
두번째 명조,
인수격에 재성이 병이 되는 명조에
약한 칠살이 재성과 인수를 소통하는 상황이 되면,
소통하는 약한 칠살을 보강하는 관살 모두 호운이 된다는 말씀이고,
세번째 명조,
원국과 대운에서 인수가 천간지지로 모두 깨어진 상태에서는,
세운에서 관살운이 와서 아무리 통관하더라도,
흉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이미 깨어진 인수를 세운에서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인수격이 원국과 대운에서 재성의 극이 있더라도,
인수가 살아남아 있다면,
운에서 오는 관살이 모두 좋고.
인수격이 원국과 대운에서 재성에 의해 모두 깨어진 상태라면,
운에서 칠살이 오는 것은 대단히 흉하다는 것이네요.
네 두 번째 까지는 잘 분석하셨습니다.
3번째도 아주 잘 보셨어요.
다만 3번째 명조는 좀 다른 이유로 임자 세운을 흉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론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물고기가 잡히면
명주가 당장 횡재를 하게 됩니다만(이건 길운이 되겠죠)
만일 그 값비싼 물고기가 그물에 갇혀 있는 걸 모르고 명주가 방치했다면(운과 원국과의 작용 결과에 따른다는 의미)
그 물고기가 종내 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이건 흉운이 되겠죠).
이런 이치는 명리의 행운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운이 오더라도
원국과 상호작용한 결과에 따라
그 운의 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운은 미리 희기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수우재에 재성 운이 왔을 때의 길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미리 길흉을 운운하는데,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니며, 옳은 간법도 아닙니다.
원국과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나중에 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운은 미리 희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수격에서 재운은 항상 흉이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 이건 팔자 원국에 어떤 글자가 포진해 있는지를
완전히 무시한 잘못된 간법입니다.
(인수격이면서 재성 운에 부자된 사람 많습니다)
"똑같은 격국이라도, 원국의 십신 배치 상황에 따라 운의 길흉은 항상 가변적이다."
이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같은 인수용재 사주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에 똑같은 관운이 왔더라도
한 사주는 길할 수도 있고, 다른 한 사주는 흉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즉 똑같은 격국이라도
팔자에 어떤 십신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
(사주마다 배치 형태나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도맷금으로 몽땅 넘길 일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서는 (억부책, 격국책 막론하고)
행운법의 디테일을 놓쳐버린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