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로 부터 이의신청서가 왔습니다.
해당건은 거주지 아파트 50:50의 공동 공유로 대출을 받은 채무입니다.
별제권을 접수를 했고 이의신청서를 받고 어떤방법으로 보정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서 신청주문 내용
====================================================================================
- 채권자목록 부속서류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서 기재된 제3자 담보제공된 건 "미
확정채권(별제권 아니므로),
으로 기재하여 월 별제예정액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해 나가되 변제는 담보권실행절차의 배당시까지
유보해두는 것으로 하고
, 후에 위 채권자가 담보권의 행사로써 채권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채권으로 신고하면, 그 유
보액을 일시에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예정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별제권이 아니라면 채권자목록 부속서류1.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제3자 담보제공된 건(별제권 아니므로)"의 내용만 첨부하면 되나요?
3.
첫댓글 별제권이나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이 아니라면 일반 채구너에 준하여 기재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