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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협(법률사무전문가협회 회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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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개인회생 제3자담보제공에 대한 별제권에 대한 처리문의
myhome99 추천 1 조회 117 23.07.28 12: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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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8 15:44

    첫댓글 별제권이나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이 아니라면 일반 채구너에 준하여 기재하시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23.07.29 19:4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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