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개인 소득세 보고 계절이 돌아왔다. 일반인 마감일은 4월30일까지, 자영업자 마감일은 15일 여유를 주어 5월15일까지다. 그러나 납세마감일은 캐나다 전 국민이 4월30일까지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세마감일 전에 내야 한다.
캐나다의 개인소득세를 종이양식으로 정리해보면 T1이라고 불리는 세금보고 양식을 중심으로 각종 계산서(Schedules)와 공제 및 소득항목 근거 영수증을 첨부해 국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최소한 봄철에 미리 세금 공제(tax deductible) 및 소득(income) 근거 영수증을 정리해두면,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회계사무소에 보고를 맡기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세금 보고용 공제 및 소득근거 영수증이 무엇인지는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다. 절세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스케이트레슨비나 의사 처방에 따른 약값 영수증 등이 발생할 때마다 차곡차곡 항목별로 세금폴더(tax folder)에 정리해 놓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아마 세금폴더는 갓 이민 온 가족에게 유용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확실하게 영수증들이 세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면 집 근처 우체국에서 세금보고서 양식을 가져다가, 혹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기재해보면 알 수 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보고서 양식을 직접 기재해 본 후, 각종 이민단체가 제공하는 납세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이해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양식을 들여다보지 않고, 예습 없이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대부분의 세미나가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T1 양식을 보면 4쪽으로 구성돼 있다. 첫 쪽은 신원에 대해, 둘째 쪽은 10만 달러 이상 외국재산 여부와 총소득(Total income)을 적는다. 이후 별첨 돼 있는 연방소득세 계산서 양식(schedule1)과 주정부소득세 계산서 양식(Form428)을 작성하게 된다. 각 세금공제 항목에 따라 별도의 계산서 양식(schedules)에 기재를 하게 된다.
기재할 내용이 없으면 공란으로 남기거나 계산서 양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쪽에는 순소득(Net income)과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넷째 쪽에서는 납세할 금액 또는 돌려 받을 금액을 최종계산하게 된다.
컴퓨터에 익숙하다면 세금보고용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세금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다. 대다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들은 비교적 상세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또 처음부터 요금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내용을 다 기재한 후 국세청 보고용 파일(.tax)을 생성할 때 결제를 요구하므로 예습용으로 활용해볼 만 하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오래 캐나다에 살아갈 생각이라면 세금공부는 해둘 만한 일이다. 특히 19살을 맞이해 이제 캐나다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야 할 청소년이라면 부모님의 단골 회계사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자기의 세금신고 내용 확인에 도전을 권한다.
회계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최종적으로 맡기더라도, 나중에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아보고 ‘정답 확인’을 하며 경제의 기초 실력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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