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참고]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은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7/blog-post_96.html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는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10.html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는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85.html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가. 자치법규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4. (21일간)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 및 읍면동) 1부.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