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CCTV 발 달렸나”…‘검언유착’ 비판
조선일보 보도 근거 CCTV, 檢 제공 정황 주장
개인정보법 상 “정보주체 미동의 제3자 제공 불법행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규탄 대회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특정 보수언론과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CCTV가 관련법을 위반해 특정 매체에 제공됐고, 지면 보도를 통해 기사화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찰탄압대책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언론과 정권·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은 진실을 수호하고 시민을 지키는 본령에 충실해야 하지만 몇몇 언론은 정권의 손발이 돼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탄합독재위는 지난 5월 17일 조선일보 지면 보도를 특정해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5월 17일 지면을 통해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 분신상황에 함께 있던 간부가 분신 방조했다는 의혹을 CCTV 화면 근거로 제시했다”며 “해당 화면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화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전문가의 감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 화면이 검찰 측에서 해당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라면 검찰과 조선일보는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조선일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탄합독재위는 정권의 좌표 찍기가 야당을 비롯해 노동계·시민단체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이들은 “정권의 좌표 찍기→검찰의 수사→수사내용 언론 유출→보수언론의 받아쓰기→특정 여론 결집’ 순서로 공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대부분 좌표 찍기는 야당·노동계·시민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집단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노동계는 야당과 함께 정권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다”며 “탄압의 표적이 야당·노동계를 넘어 시민단체·교원노조·사교육계·통신 카르텔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검찰탄압대책위는 “정권의 탄압을 저지하고,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가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