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격이 격국명이 된 경우
패격을 격국명으로 한 것은 여러 개이다.
정관대살,인수우재,살대정관, 재대칠살, 식신대인 등은 모두 다 패격을 격국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재대칠살이다.
재격이 칠살을 만난 것은 겁재로 해소하는 것이 가하다. 겁재가 능히 성격시킨다.
財逄七煞 刃可解危 刃能成格也。
칠살은 겁재의 합이 있으면 칠살이 순해지므로 성격된다.
여기서는 합살을 예로 들은 것이지만 겁재 이외 식상이 있어도 성격 된다.
재대칠살은 원래 패격을 이르는 말이지만 격국명이 된 것이다.
재대칠살 예문
甲戊戊庚
寅寅子辰
이어사李御史는 子 재격이 甲煞을 대하고 있는 국이고 재대칠살이 주체이다. 이것만 보면 패격이지만
庚 식신이 甲煞을 제해서 귀격이 된다고 했다. (制煞生財)
취운법에서도
재대칠살은 합살제살을 불론하고 식상운과 신왕운이 길하다.
財帶七煞 不論合煞制煞 運喜食傷身旺之方。
라고 했으므로 甲 편관이 격국의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는 재대칠살이대인이라고 해야하지만 그냥 재대칠살이라고 했다.
재대칠살이 격국명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패격을 격국명으로 한 것 중에 식신대인이 있다.
공식적인 명칭은 식신대인이투재 食神帶印而透財이다.
식신대인에 재성이 있는 경우인데, 식신대인이라는 패격명이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위에서 거론한 재대칠살도 원래 재대칠살대인이라고 해야하지만 그냥 제대칠살로 표현하듯
식신대인이투재도 그냥 부르기 쉽게 식신대인으로 표현해도 된다. 격국명 주제가 식신대인이기 때문이다.
印綬遇財와 印多遇財(인수용재)는 확연히 다른 문장이다.
인수우재는 인수격에 인수가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재성이 있는 것을 뜻하고
인다우재(인다용재)는 인수가 많을 때 무근한 재성이 있는 것을 약간 허락되는 경우이다.
여러번 말했듯이 인다우재(인다용재)는 원국에서는 무근재성을 용납하지만
취운법에서는 재성운이 흉하다고 했고 또 인다우재 사례에서도 재성이 흉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수우재나 인다우재(인다용재)는 다 재성이 흉하다는 것은 같다.
그리고 자평진전에서 이미 인수우재라는 격국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패격 인수우재를 격국 명칭에 쓴 것에 대해서 더이상 가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정관대살,살대정관도 모두 관살혼잡하므로 패격, 흉국의 격국명이지만 관살혼잡 흉국을 하나의 격국명으로 취한 경우이다.
이상에서 보듯 격국명칭은 대부분 귀격, 성격을 중심으로 명칭이 부여되지만 흉국이라해도 한 두 글자가 포함되어 성격되면
패격명을 그대로 격국명으로 시작하는 격국 명칭을 쓸 수 있고, 또 줄여서 재대칠살, 인수우재, 식신대인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필자가 여러번 사용했던 '인수우재'도 패격을 뜻하는 말이지만 인수우재에 관살이라는 상신이 있으면 재관인 상생하는 귀격 '인수우재대살'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책대로 '인투칠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인수우재라고 줄여서 불러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격국명의 주제를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공부 잘했습니다.
인수우재는 인수격에 인수가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재성이 있는 것을 뜻하고 -> "겁재가 없이 재성이 있는 것을 뜻하고"가 아닌지요?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인수우재는 인수격의 재성 기신이 있는 패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인다우재 인다용재와 다른 개념입니다.
인수격은 재성이 기신이므로 상신은 재성을 극하는 비겁과 재성을 누설하는 관성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격국 명칭이 없으면
인수우재대비겁 ----비겁이 있는 경우
인수우재이관살 ----관살이 있는 경우
라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국 명칭들은 '인수우재' 라는 말로 줄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인수우재가 간명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것
재성이 있고 옆에 겁재가 있어도 사주를 보는 주체는 인수우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우재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다우재나 인다용재도 기본적으로 인수우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수를 논한 글귀에
"有用偏官者"
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인수용편관 또는 인수용살을 의미하죠.
인수가 약한데 편관이 이를 생하는 격국입니다.
만약 인수가 약한데 재성이 있으면
'탐재파인'입니다. 책에 용어가 엄연히 있지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수우재'는 성격 격국입니다.
그러므로
패격이라면
'인수우재'가 아닌
'탐재파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경촌집에는
'인수우재'란 말이 들어가는
격국이 없습니다.
또한 그에 관한 행운법도 없습니다.
격국법 원본이 경촌집입니다.
'인수우재'란 용어가 원본에 없습니다.
왜 원본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씁니까?
재격이 칠살을 만난 것은 겁재로 해소하는 것이 가하다. 겁재가 능히 성격시킨다.
[財逄七煞 刃可解危 刃能成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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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양인과 겁재는 성질이 달라서 칠살은 양인으로 다스리죠 겁재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不曰劫而曰刃劫之甚也]
겁재와 양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록겁용살에서도 말하길
[록겁용살(祿劫用殺)의 사주는 반드시 제살해야 한다]
라고 하여 칠살이 록겁에서도 위험하게 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종종 오해하기를
겁재가 칠살을 대적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칠살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