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2-10-15 11:01|최종수정 2012-10-15 11:01 2010년 8월8일에 고인이 된 이동호씨와 2012년 8월 31일 필리핀에서 혼인신고…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인이 된 전 남편 이동호씨와 석 연치 않은 혼인신고를 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15일 본지가 필리핀 통계청에서 이 의원의 혼인신고 증명서 를 입수한 결과 이미 2년 전에 고인이 된 남편 이동호씨와 지난 8월 31일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의원이 결혼한지 1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2년 전에 죽은 남편을 상대방으로 내세워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다. 결혼이주 여성 대한민국국적 취득하려면 결혼과 함께 양국 에서 혼인신고 마쳐야 비자 발급 가능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본국과 한국에서 모 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본국에서 결혼과 함께 시청에서 간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혼인신고서를 필리핀 통계청(NSO)으로 보내 원본결혼증 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원본결혼증명서가 발급 되면 한국 에 있는 신랑에게 서류를 보내고 신랑은 서류를 받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아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랑이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 혼인신고서를 신부 가 있는 곳에 보내고 신부는 이 혼인신고서를 일련의 비자발 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비자를 발급과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자스민 의원은 95년 이동호씨와 결혼해 96년 한국에 이주 해 온 후 97년에 국적취득을 요청해 98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 국적은 98년 대한민국국적 취득과 함께 포기했다고 지난 5월 29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확인 한 바 있다. 한국, 망자와 혼인신고 원천적 불능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 재죄 해당’…필리핀에서도 죽은 사람과 혼인신고 불 가능 ‘혼인신고서에 이동호씨 사인은 누가 했나?’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망자(亡?)와 혼인신고는 불가능하 다. 만약에 망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등부 실 기재죄’에 해당한다.필리핀에서도 죽은 자와 결혼은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혼인 당사자가 직접 서류 작 성함과 동시에 사인을 해야 함으로, 고인 이동호씨가 없는 상 태 에서 이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쳤 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다. 필리핀 법으로 결혼 상대방의 사인 없이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 ‘결혼사기죄’ 성립이 가능해진다. “죽은 사람과 굳이 이 시기에 필리핀까지 가서 혼인신고 한 그 자체가 문제 돼” 이 의원이 한국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어떠한 연유로 남편 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의 김모 변호사는 15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죽은 사람과 어떻게 혼인신고가 가능하냐”며 “죽 은 자와는 혼인신고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죽은 사람과 필리핀까지 가서 혼인신고 한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국적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된다”며 “결혼 하고 십 수년이 지나고 남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이 시 기에 굳이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안 돼 있 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후에라도 국적취득 관련하여 문제 가 되면 우리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하려고 급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이거 아니라고함....
설명좀 해주세요
링크 들어가서 증명서? 읽어보세요...
그럼 뉴스가 구라인가요?
해석잘못했다고 하는게 이건가요? 그럼 그에대한 반박자료좀
기사 링크만 들어사셔도 영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음...
반박 자료라고 할 것도 없는 단순 오류라서;;;;
간첩죄로 국외추방당했던분도 국회의원하는데요 뭐.. 비례대표제도가 이런맹점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