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 1399 ]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댓글 공업용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듯 하군요. 보이지 않은 살인이라고 봅니다. 이물건을 음식에 첨가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