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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동향
■ 인천경제자유구역 한진국제병원, 변화 감지 돼
○ 정부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인천이 영리 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규제완화 정책을 종합한 것으로,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육성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 정부는 우선 중국계 의료법인 (주)시에스시(CSC)가 제주도에 설립할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을 이르면 다음 달에 허가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유치 사례가 없다며 이번 허가를 계기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이름만 바꾼 영리 병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투자개방형 병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이나 진료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워야한다. 이러한 규정이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며 없애기로 한 것이다.
○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子)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규제완화는 영리 병원 도입의 쌍두마차나 다름없다.
○ 현재 의료법인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 직영 제외),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을 할 수 있다.
○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의료법인은 자법인을 설립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네거티브 방식),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 부대시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업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비영리 병원이 영리 목적의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즉, 비영리 병원이 자법인에 투자하고, 자법인은 영리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비영리 병원에 투자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자법인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려면 돈을 벌어야하고, 그러기 위해 자법인은 의료기기 판매, 건강기능식품 판매, 임대 사업, 의료호텔 운영 등을 자신한테 투자한 모(母)병원의 비호아래 운영하게 된다"며 "자법인 또한 수익을 창출할 대상은 환자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권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숙박을 이용하게 되고, 심지어 과잉진료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반면,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등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비과세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복지부 장관 허가가 필요하고,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게 의무가 부과돼있으며, 출자비율 제한과 명확한 회계기준을 적용해 자법인 설립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정부는 또한 "의료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 의료법령이나 관련 세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자법인 설립 허용의 목적은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가 아닌 의료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이에 대해 유숙경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핵심은 자법인이다. 자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과 달리 영리 법인이라 자신들의 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즉, 자법인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수록 환자는 진료 목적 외에 부대비용 지출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비영리 병원은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이를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법인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가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발표하자, S의료법인은 인천시에 총1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환자 유치 목적의 병원(심장·미용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S의료법인은 병원 건물 내에 자법인 형태로 메디텔(=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하고자 현재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S의료법인은 정부가 자법인이 운영하는 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한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효과가 큰 성형외과도 임대 형태로 함께 유치할 계획이다.
○ 현행법상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다. 신설 자법인의 경우 유치실적이 없어 메디텔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조건을 완화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8.).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시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이나 진료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워야하는 규정을 없애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 지난해 10월 16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양호 한진 회장은 송도에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Hanjin Medical Complex)'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00억 원을 투입해 송도지구 갯벌타워 건너편 7만 7550㎡(=약 2만 3500평)에 병원과 연구교육단지, 복합지원단지 등을 단계별로 건설할 예정이다. 약 2700억 원을 투자해 학교용지 3만 3000㎡(=약 1만 평)에 1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고, 약 1100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용지 2만 3100㎡(=약 7000평)에 연구기반시설을 짓고, 약 1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지원단지 2만 1450㎡(=약6500평)에 메디텔과 노인요양원, 메디컬 비즈니스 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 인천시와 한진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한진이 송도에 짓기로 한 병원은 비영리 국제병원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리냐 비영리냐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영리 병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선5기 때는 비영리 병원으로 추진했으나, 정부 발표 후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한진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환자 유치에 용이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시민의 뜻, 시민 이익을 토대로 방향(=영리냐 비영리냐)을 결정할 것이다. 비영리 병원으로 가닥이 잡히면 한진 병원 부지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송도1교 왼쪽 갯벌타워 건너편이 될 것이고, 비영리가 되면 송도3교 오른쪽에 있는 '송도국제병원' 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진은 인하대병원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송도에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진이 송도에 설립할 병원은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니라 별도의 의료법인 시설이라, 한진 또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영리 병원 도입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전에는 비영리 병원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지금은 영리 병원 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만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 중인데, 비영리 병원은 지난 시기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터라 보완하면 되고, 영리 병원은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한편, 인하대 의과대학은 2500억 원을 들여 인하대병원 옆 한진택배 부지 1만 8512㎡에 600병상 규모의 신관을 2016년 초에 개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도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이 계획은 폐지됐다.
■ 영리병원 논란, 인천을 가다
○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누구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더 좋은 세상이 올까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혹은 회사가 병원을 차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돈벌이’를 위해서다.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다. 1명의 의사가 1개의 의료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는 1인1개소법이 의료법의 근간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고, 그 위용(?)을 떨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지속돼 왔다.
○ 지난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으로 ‘의료개방’이라는 이슈가 국내 의료계를 한바탕 뒤흔들었다. 아마도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영리병원 문제 등 작금의 의료영리화 논란의 시초는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 2007년 참여정부의 의료법 개악시도는 결국 의료계의 전면적인 반대투쟁을 불러 일으켰고,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진보진영세력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말았다. 이후 이명박 정권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실체가 분명한 ‘의료영리화’를 착착 진행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는 귀를 막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쉽게 말해 주식회사형병원, 영리병원을 말한다. 돈벌이를 원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이같은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새누리당)은 선거 당시 공약사항 중 하나로 송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추진을 꼽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유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열린 인천시 의약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것인가?”라고 미약하나마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획재정부 배국환 前차관을 인천시정무부시장에 임명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메디텔 설립 완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규제 완화 등을 기획한 기재부 출신의 관료가 인천시의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된 것은 ‘영리병원 추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예측이 중론이다.
○ 최근 인천 지역 언론에는 배 부시장의 임명과 동시에 오는 10월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영리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더욱 확고하게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유치사례가 전무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관련 규제 수준을 제주도 정도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도입 1차 단계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변경해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는 규정을 완화겠다는 것이다.
○ 지난달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주최한 긴급설명회에서 변혜진 기획실장(보건연합)은 “이름만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가 이번에 완화하겠다는 사항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뿐인데, 이 규제마저 풀면 사실상 외국자본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국내 자본의 국내 의료진을 통한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설립이 처음 거론될 당시만 해도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같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따라서 ‘인천이 뚫리면 다 뚫린다’는 말이 무리는 아니다.
○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일본 다이와증권과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ISIH 컨소시엄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6년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협약했고, 이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 송영길 前인천시장이 당선되고 이 협약은 2년만에 백지화됐다.
○ 당시 송도국제병원은 삼성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시발점일 뿐 아니라 삼성이 주도하는 의료 전반의 민영화의 교두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들끓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인천시는 송도에 세우려던 영리병원을 비영리 국제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던 것이다.
○ 인천시는 인천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국제병원 부지에 비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하고, 영리병원 부지 8만719㎡(2만4000평)에 4,000억원을 들여 800병상의 종합병원인 인천국제병원을 2016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바 있다.
○ 이후 인천시는 외국 유명 비영리병원 유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선거전까지만 해도 인하대병원의 모회사격인 한진그룹 측과 비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비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한진그룹이 체결한 ‘한진의료복합단지 건립 양해각서’에는 운영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인천에 나돌고 있다.
○ 비영리병원이라 할지라도 대형병원이 인근 지역에 설립된다는 것은 개원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송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또한 외국인 진료를 위주로 한다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개원가의 정서였다.
○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문제가 다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병원이 설립된다면 그 행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 지역 개원가에게 어떤 직격탄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영리병원 설립을 발표할 당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던 인천시 의료인 단체가 영리병원 추진이 가시화될지 모르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는 즉각 반대의지를 표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와 의사회 및 한의사회 그리고 약사회 등이 지난달 8일 인천시청에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약인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이 아닌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의 확충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며 “송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번져 전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영리병원 폐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 의료비 상승이다.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보장성 항목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지난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병상의 6.8% 가량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돼도 한 해 최고 2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보건연합 변혜진 실장은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킨다”며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영리병원의 도입은 재앙이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병원 인력 감축으로 의료의 질 역시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외국의사 종사 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주도 수준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제주도가 마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성공적인 투자유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하지만 제주도의 실상은 수많은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호 영리병원으로 48병상 규모의 피부성형전문 중국 싼얼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달 중으로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애초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는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병원과 같은 외국의 일류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료개방론자들의 전망이었지만, 그 실체는 중국 현지에서 사기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 병원에 불과하다.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의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에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투자개방형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송도연합)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 의료강국들이 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면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송도연합 측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송도에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의료영리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것. 최근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송도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연합 측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관광산업과 외국인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국민경제부흥을 위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송도 주민들은 의료민영화 확산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료보험제도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하지만 송도연합 측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모 치과의원 원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에 호재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며 “정작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영리병원이 제공할 고비용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인천은 현재 영리병원 설립 문제로 주민 여론이 양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인단체의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인천 지역 시민단체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료계를 비롯해 모든 제 시민사회단체,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위해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 의료영리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대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인천의 개원가는 비교적 조용하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하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인천을 시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 시험은 결국 악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의료재앙을 막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사무장병원 환수액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올 상반기만 1천억
○ 최근 5년간 매년 적발되는 사무장병원 수는 비슷하지만 이들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진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요양병원 중 사무장병원 현황과 보건복지부의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은 총 130곳이며, 이들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진료비는 2,540억6,800만원이었다.
○ 2010년부터 매년 적발된 기관과 환수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는 8곳이 적발돼 33억6,000만원을 환수가 결정됐다. 2011년에는 38곳으로 적발 기관이 크게 늘었으며, 환수액도 276억9,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배 가량 늘었다. 2012년에는 27곳이 적발돼 전년도에 비해 적발 기관이 줄었지만 환수액은 281억1,6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2013년도에는 총 25개 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환수액은 79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 특히 올해는 5월 31일 현재 32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이들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1,150억1,1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했다.
○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법에 따라 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를 실시하고 있어 복지부 차원의 별도 조치는 없다”며 “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유형별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각 지자체로부터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17곳에 그쳤다.
■ “‘먹튀’ 우려 싼얼병원, 도·복지부 국민 상대로 거짓말”
○ 최근 싼얼병원이 병원 용지를 매물로 내놓은 데 대해 ‘먹튀’ 논란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2일 열린 제32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싼얼병원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강 의원은 우선 싼얼병원을 추진중인 중국 모 기업의 쟈이자화 회장이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되고 중국 CSC법인이 사실상 부도 상태로 정삭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그는 “제주도가 올해 작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SC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총사업비 505억원 중 지난해말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81억원이 들어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48억원만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그는 “그럼에도 CSC 법인은 제주부사장 명의로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거짓공문을 보냈고, 도와 복지부는 사실 확인도 없이 공문만 믿고 9월 중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싼얼병원 한국법인이 공시지가 22억원 상당의 병원 용지를 이미 5월에 52억~55억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다시 7월에는 매물 가격을 44억원으로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 마디로 시세 차익을 얻고 먹고 튀겠다는 것”이라고 ‘먹튀’ 우려를 제기했다.
○ 싼얼병원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설립허가 조건의 핵심인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38㎞나 떨어진 도내 S중앙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맺었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협약도 건축 신축과정에서 발생될 응급환자 치료에 한한 것임이 드러났다”면서 “싼얼병원이 사실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병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 1호 영리병원은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되고 미국 사회처럼 의료비를 폭등시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몰염치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주가 앞장서서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는 없다”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 이에 그는 지난 2008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리병원 찬성 38.2%, 반대 39.9%로 나와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도민 사회를 넘어 국가의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재차 도민 여론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병원 뜨자 죽어나는 인근 의원과 약국들
○ 뭉치는 연합 병원들이 늘면서 소규모 병의원의 피해가 인근 약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2~3개 의원이 연합한 병원과 공동 개원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폐업하는 동네 의원들이 늘고 있다.
○ 최근 경기도 A지역의 경우도 3개의 소아과 의원이 합친 대형 소아병원이 들어서면서 인근 소아청소년과 2곳이 문을 닫고 이비인후과 환자 역시 크게 줄었다. 경영 타격은 소형 병의원들에 그치지 않았다. 폐업한 소아과 인근에 위치해 있던 약국 2곳도 결국 문을 닫았고 주변 약국들까지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대형 병원이 생기면 지역 환자들은 거리가 멀어도 그 쪽 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합, 공동개원 병의원이 늘면서 동네 병원과 약국들의 경영 악화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실제 병원계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간판에 '연합'을 붙이고 여러 원장이 공동 진료를 보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병의원이 유행처럼 늘고 있는 번지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에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한 특정 진료과 2~3곳이 합쳐 규모가 있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는 형태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 병원이나 기존에 소문나 있던 병의원이 결합한 형태의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전문적이라고 인식하면서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의 한 약사는 "동네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만큼 병원들이 뭉치는 현상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네 약국들이 인근 병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별 약국만의 독자성을 찾기 위한 무언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병원 서류 발급 수수료 기준 제시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의료기관마다 달리 책정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11일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비급여진료비용으로 분류, 의료기관이 인력과 장비 등 비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 이에 강북구 보건소는 지난 8월 지역 내 병·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용을 수집해 업종별로 비교 분석했다. 이어 강북구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구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 전체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응급환자 '병원전전' 아직도 다반사
○ 응급환자가 1차 이송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의가 없어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이송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 8021명 중 약 53%인 4252명(53%)이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와 함께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한 경우도 1541명(19.2%)에 달했으며 병상 부족 중에서 응급실 부족이 958건, 입원실 부족이 376건, 중환자실 부족이 175건, 수술실 부족이 32건이었다.
○ 1차 이송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한 건수는 2009년 2만1356건에서 지난해 8021건으로 감소했지만, 전문의가 없어 응급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비율은 2009년 47.4%(1만115건)에서 지난해 53%(4254건)로 늘었다.
○ 지난해 병원을 옮겨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사망률은 병원을 옮기지 않은 경우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전문의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인한 1차 이송병원 치료 불가 상황은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그 해법을 두고 양승조 의원과 일선 병원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양 의원은 “1차 이송병원의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는 정보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송병원 결정과정에서 구급대원 등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시되는 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밝혔다.
○ 이에 반해 일선 병원은 만성적인 지역별 전문의 편중과 전문의 당직 수가에 대한 경영 압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한 병원 관계자는 “당직 업무의 경우 업무 강도가 높은데 반해 수당은 체면치례인 경우가 많다”면서 “각 병원마다 상황을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응급환자를 전문의가 전부 봐야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0.008%의 병원이 전체 진료비의 6.7%를 가져가는 현실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1/3 차지…빅5 쏠림 여전
○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여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2010~2014년 5대 병원 요양급여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0.008%에 해당하는 빅5 대형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이 총 진료비의 6.7%를 가져갔다. 빅5 병원이 올해 1분기 동안 거둬들인 진료비 총액은 6,764억원으로,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6.7%, 상급종합병원 대비 35.1%에 해당한다.
○ 먼저 서울아산병원은 2014년도 1분기에 입원 진료비 1,163억원, 외래 진료비 667억원으로 총 1,8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음으로 세브란스병원은 각각 904억원, 476억원으로 총 1,380억원의 진료비 수익을 기록했고, 삼성서울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입원·외래 진료비는 각각 816억원, 508억원으로 총 1,325억원의 진료비를 가져갔다. 서울대병원은 입원·외래 진료비를 각각 743억원, 578억원을 기록해 총 1,32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가장 저조한 서울성모병원의 진료비 매출도 각각 533억원, 372억원으로 총 905억원이었다.
○ 이들 빅5 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 점유율도 높았다.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의료기관(6만577개) 대비 1.83%의 총 진료비 점유율(입원 2.6%, 외래 1.2%)을 보였고 뒤이어 세브란스병원이 1.38%(입원 2.0%, 외래 0.9%)의 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32%(입원 1.8%, 외래 0.9%)의 진료비 점유율을, 서울대병원 역시 1.32%(입원 1.6%, 외래 1.1%), 서울성모병원 0.9%(입원 1.2%, 외래 0.7%)를 나타냈다.
○ 43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할 때는 서울아산병원이 9.5%(입원 9.6%, 외래 9.3%)의 점유율을 보였고 뒤이어 세브란스병원 7.17%(입원 7.5%, 외래 6.6%)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6.88%(입원 6.8%, 외래 7.1%), 서울대병원 6.86%(입원 61.%, 외래 8.1%), 서울성모병원 4.7%(입원 4.4%, 외래 5.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 2기 전문병원 지정서 1기 11개 병원 포기
○ 99개 1기 전문병원 중 11개 병원이 2기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중소병원은 새롭게 전문병원으로의 도약을 시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기 전문병원 지정신청 결과 총 133개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3개 병원은 수지접합 분야와 관절질환 분야를 복수 신청해 실제 신청 기관수는 총 130개라고 설명했다. 2기 전체 신청 병원 중 1기 전문병원은 88개다.
○ 이번 2기 전문병원 지정은 기준에 의료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의료 질을 판단하는 '임상질 평가와 적정성 평가' 결과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더 까다로워졌다. 그럼에도 45개 병원이 전문병원 간판을 얻기 위해 새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12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과 8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등 총 20개 분야다.
○ 평가는 절대평가 항목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평가인 상대평가를 실시해 진행된다.
○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인증과 임상질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점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야별 인정기관수는 평가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심평원은 병원들의 제출자료를 점검해 지정기준 평가 및 평가결과를 산출하게 되며 이후 복지부가 최종 심의 및 지정을 통해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최종 결과발표는 12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 혈세 탕진한 '국립대병원'
○ 일부 국립대병원이 의료수익 적자가 증가한데다 당기순이익까지 급감했는데도 유흥주점에 수천만원을 탕진하거나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드러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5일 머니투데이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북대병원 및 강원대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보면, 지방에서 내로라하는 국립대에서 내세운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실·방만 운영의 전형이 그대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전북대병원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총 1058만원을 사용했다. 토·일요일 비정상 시간대에도 무려 237건에 걸쳐 모두 3013만원이나 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북대병원은 '제식구'를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마음껏 집행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 5억원 가량(258명분)을 부당하게 주는가 하면, 병원 직원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외에도 전북대 교직원 등에게 최근 3년간 진료비 23억7155만원을 선심 쓰듯 감면해줬다. 또 전북대병원 외과 조교수 등 2명은 연구비 2400만원을 이중수령하고, 소화기 내과 교수 등 2명은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4000만원의 연구수당을 따가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
○ 강원대병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병원업무와 관련이 없는 병원장 부인에게 수십만원에 달하는 여비를 지급하거나 정년퇴직자 7명에게 '행운의 열쇠(금 5돈)'를 선물했다. 신경외과 조교수 등 2명은 연구비 명목으로 2750만원을 타가기만 하고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병원장 등 8명의 보직자에게 보수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수당 3억2177만원을 '선택진료운영비'란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로 집행하기도 했다.
○ 교육부는 이들 전·현직 병원장 등 관련자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7~11월)에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해 예산·회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55건을 지적했다.
○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대학으로부터 독립이 됐는데도 과거 부속병원 시절의 티를 벗지 못해 이런 부조리가 횡행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교육부 외에는 통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대학에 편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이 일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개방을 통해 전문화된 경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병원들 "증설요?… 지금 있는 病床 운영하기도 빠듯"
○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VIP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이른바 '빅5' 병원이다. 모두 최첨단 연명치료 장비와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지만,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이 중 서울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두 곳뿐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아예 호스피스 병동이 없다. 서울대병원은 2006년 호스피스 병상을 27개 만들었다가, 지금은 중환자실 겸용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적자가 자꾸 나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 복지부가 "2020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1400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들 세 병원 중 어느 곳도 정부 정책대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거나 다시 열겠다"고 하지 않았다.
○ 이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더했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8곳, 지역거점병원 38곳 중 13곳이 호스피스 병동을 갖추고 있다. 취재팀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이 "증설하긴커녕 지금 있는 병상도 운영하기 빠듯하다"고 했다.
○ 충남대병원은 2008년 호스피스 병상 13개를 마련했다. 환자들이 밀려들어 매달 20여명씩 대기하는 실정이다. 충남대병원 관계자가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8000만원씩 주는데, 그 돈으로는 운영비도 모자라 1년에 7000만원씩 후원금을 걷고 있다"고 했다.
○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걸까.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호스피스 병동에는 음악치료·목욕봉사처럼 일반병동에 없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말기 암 환자에겐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전혀 없다"고 했다.
○ 인력난도 심각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바자회 수익금과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겨우 버틴다"고 했다. 홍성의료원은 "지방이라 간호사들이 오질 않는다"면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은 휴가도 못 가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 아직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병원들은 "새로 만들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지방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거기 참여했다간 재정 적자가 날 게 너무 뻔했다"고 했다. 지방 B의료원은 "호스피스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시설을 만든다 한들, 인력을 구하거나 인건비를 댈 자신이 없다"고 했다.
■ 대전시의회, 12일 시립병원 설립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 권선택 대전시장이 민선6기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시의회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촉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2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구2)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과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에 균등한 접근과 향유를 보장하는 사회국가적 의무이므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 윤 의원은 나아가“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지원과 관계 법안의 조속 처리로 의료 취약계층이 많고 접근성이 탁월한 동구 용운동(선량지구)에 우리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건의문에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 지원요구 △지방의료원 적자 보전비용 국가지원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한 처리 등을 담고 있다.
○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354→841원 인상 추진
○ 복지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금연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키로 했다.
○ 또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갑에 담배 해로움 또는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공립병원 절반 빚에 `허덕`…부채비율 100% 넘어
○ 국공립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국공립병원 15곳의 2013년 기준 부채 및 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계 대상의 절반 가량인 7개 병원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 이들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충북대병원으로 486%에 이르고 있다. 자산 1,104억원 중 자본 188억원에 부채가 915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어 318%인 경북대병원은 자산 3,996억원 중 부채 3,040억원, 부산대병원은 258%로 자산 6,490억원 중 부채 4,680억원, 전남대병원이 218%로 자산 4,190억원 중 부채 2,873억원으로 나타났다.
○ 부채비율은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다소 높고 낮음으로 기업 등 법인의 가치유무를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는데 필요한 하나의 지표로 통한다.
○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보수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00% 이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 수익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병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도 자산 1조 1,670억원 중 부채 6,148억원, 자본 5,52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북대병원 부채율은 107%, 강원대병원도 107%로 조사됐다.
○ 그나마 상대적으로 특수병원으로 전환된 시점이 늦은 경상대병원 부채율은 79%, 충남대병원은 73%, 제주대병원 56%, 분당서울대병원은 53%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특수법인 전환이 오래된 병원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의료계에선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손실 규모를 상급병실료 2,030억원, 선택진료비 5,43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부과로 개편‥종합과세소득 확대
○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 단일 체계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과 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선 기획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재정효과 및 가입자 부담변동 등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했다. 그러나 소득 파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다수 국민 부담 변화 발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단계적 접근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논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다.
○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된다.
○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관련 법령 개정, 소득자료 연계 및 보험료 부과·징수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해 부과키로 했다.
○ 소득 외 부분을 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저소득 취약계층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건의키로 했다.
○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 방향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단은 이밖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월급 외 이자·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 향후 월급 외에 이자 및 연금소득 등도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포함된다. 또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한 만큼 일단은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었던 성‧연령,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는 대신 정률로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기획단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 건보료 부과체계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고,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원하는 동네의원 많다더니…고작 5~6곳?
○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강행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의료계가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지만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9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발표한대로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다음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10여 곳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10곳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급을 포함하는 모델이 아니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없다"고 말했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5~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내부에서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문형표 장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많다"(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의 주장이 과장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월부터 KTX 객실 모니터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관계자는 "KTX 객실 모니터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면서 "지난 추석 연휴 때는 국정홍보지 '고향가는길'에 관련 내용을 담아 귀성객들에게 배포했다"고 말했다.
○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지목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법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격의료에 대해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의사와 환자 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영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했다"고 말했다.
○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이란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은 재벌대기업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치중한 법안이므로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규제완화로 새 일자리? ‘낙수효과’ 따위는 없다
○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눈 딱 감고 화끈하게 전부 다 풀라"는 말로 정부 부처를 재촉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시하는 명분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다.
○ 지난달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치를 제시했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진료 활성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이뤄지면 양질의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말일까. 시민사회단체나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다.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등의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등이 허용되면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우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외부 자본이 투입돼 영리추구가 더욱 심화되고, 병원은 인건비 축소를 통해 지출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되 기업의 자본이 유입되면 병원의 영리추구 경영이 더욱 심해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채용 중단과 인력 감축,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진료과 폐쇄 등 일자리를 오히려 축소할 것"이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파견고용을 확대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의사단체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새로운 의료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효과를 낼 것이라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영리자법인 등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정책권고 의견'을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은 새 시장과 산업을 찰출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제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로 이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 또한 기존의 사업주체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특히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의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입할 유인력이 거의 없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 정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의료기관 시설·장비,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돼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시설·장비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는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논리"라며 "특히 병원의 수익성이 좋아질 경우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역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익금 사용(처분)이 까다로운 의료법인으로 수익금 전입을 발생시킬 경영자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역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8,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란 예측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면 기존 대면진료 방식과 달리 간호사 등의 보조 의료인력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대신 원격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한 IT인력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계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대면진료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대면진료에 투입됐던 보건의료 분야 인력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다만 원격진료 허용으로 스마트케어센터와 같은 원격진료 전문센터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이를 운영하는 인력은 확충될 수 있지만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이 아닌 관리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질의 새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완화 방식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내 적정인력을 유지할 수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현재 국내 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난에 시달린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적정 의료인력 확충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OECD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는 15~20명으로 일본(7.0명), 미국(5.0명)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이는 OECD국가 중 최다 수준이다. 간호사가 매 시간 돌봐야 하는 급성기병상 1개당 간호사 수는 0.28명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13명의 1/4에도 못 미쳤다.
○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이 1/2~1/3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 위험 증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시간, 불충분한 설명, 막대한 간병 부담 등의 파행적 운영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나라 인력 수준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력확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본적으로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적정진료만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다.
○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자회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텔, 원격진료 관련 의료기기 및 IT업체 등을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으로 새 일자리가 생기는 낙수효과보다 병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유도하는 '분수효과'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분수효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이를 반증한다.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치과용 임플란트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개 치아에 한해 임플란트 시술비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더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임플란트의 생산실적은 2011년 2,497억원에서 2012년 4,485억원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5,560억원으로 급증했다.
○ 임플란트 수요가 늘면서 동시에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내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전문업체인 바텍은 지난해 680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의료기기 업체 중 6위를 차지했다.
○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관련 의료기기나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수효과를 낼 수 있다.
○ 정부가 직접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8%에 불과하며, 병상수 기준으로는 10.0%에 그쳤다. 정부가 부족한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하고, 적정 의료인력을 갖춰 운영한다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46조8,995억원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에 활용되는 순수 예산은 1조9,284억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다. 2013년 기준으로 연간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보건의료 부문의 정부 예산은 2조원에도 못 미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건의료 분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이 필리핀, 태국, 네팔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보다 더 낮다.
○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OECD 헬스 데이터 2014'의 주요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54.5%(52.9조원)으로 OECD 평균(72.3%)보다 17.8%p 낮았다.
○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비본질적인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낙수효과로 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경우 오히려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이라는 영리추구 개념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즉 적정 부담, 적정 보장 및 적정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사회제도인 건강보험 등을 통해 국가 주도로 담보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개념의 도입은 자본이 주도하는 영리추구 욕구와 행태의 증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 의료자원의 쏠림현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면 새 일자리는 고사하고 의료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게재한 '빈곤 · 불평등 추이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기간(1996~2000년, 2000~2003년)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비빈곤층은 두 기간 모두 전체 경제성장 몫보다 큰 몫을 가지고 간 반면 빈곤층의 몫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더욱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정책마저 부실해 낙수효과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1차 소득분배가 미흡할지라도 2차 재분배(복지정책)가 잘 될 경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결과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약 14.1%(2012년)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빈곤율 개선효과 약 5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 정부 주장을 못 믿는 이유
○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하고 낮 12시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며 담배가격을 최소한 갑당 2,000원 가량 인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명분은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율 감소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담뱃값 인상 추진이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담배 제조 원가보다 세금과 부담금이 더 많다.
○ 흡연자가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샀다. 이 흡연자는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낸 걸까. 담배 한 갑에는 모두 3종류의 세금과 2종류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3종류의 세금은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세(227원) 등이다. 2종류의 부담금은 폐기물 부담금(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등이다. 지난 2008년 폐지되기 전까지는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란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15원이 부과됐다.
○ 2500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1,550원이다. 나머지 1,000원이 조금 안되는 비용이 바로 담배 한 갑의 출고가와 유통마진이다. 흡연자들이 사실상 '세금을 태우는' 꼴이다.
○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중에서 한 갑당 354원씩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그 규모가 연간 약 2조원에 이르는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된다.
○ 그러나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지출되는 규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기금 중 약 60%는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가 빚어지면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지원토록 했기 때문이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가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해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약 2조원 중에서 1조원 이상이 건보재정에 지원되고, 나머지 9,000여억원이 기금의 고유 용도 등에 사용되고 있다.
○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다. 여기에는 금연을 비롯해 절주, 영양개선, 보건소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작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첫 해인 1998년에는 전체 사업비 81억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에 41.6%인 34억원을 지출했다.
○ 2001년까지 전체 사업비 대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비중은 40~50%였지만 2002년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건강생활실천 사업 이외에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기금의 활용이 증가했다.
○ 건강증진기금 전체 사업비에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2006년 사이에 2.1%~3.7%까지 감소했다. 이 기금 중 금연사업에 지출된 규모는 2007년 312억원에서 2008년 311억원, 2009년 281억원, 2010년 281억원, 2011년 245억원, 2012년 228억원, 20313년 89억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 반면 건강증진기금 중 국민의 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복지부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고유 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전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예산 항목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9,217억원 중 건보재정 부담금(1조19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9,026억원 중에서 기금 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3,036억원(33.6%)에 달했다.
○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산업 육성과 제품개발 예산,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항목은 당연히 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다.
○ 사실상 흡연자들이 담배를 소비하면서 지출한 세금이 복지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건강증진기금 중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2년 한 해 2,285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기금의 본래 용도에 가장 부합하는 건강증진 연구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24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2,285억원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예산 중 무려 2,186억원이 보건의료기술개발 R&D사업에 지원됐다.
○ 문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된 당초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제품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사연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건강증진 연구사업은 주로 건강증진 본연의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근거중심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대부분의 건강증진 관련 연구사업이 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기금에서 연구와 평가에 대한 비중과 재원배분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4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되자 복지부가 기다렸다는 듯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 중 상당수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된 다음연도인 2005년 34개 사업 2,335억원 규모의 사업이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됐으며, 이후 2012년까지 모두 56개 사업이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관됐다.
○ 흡연자한테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 중 상당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금연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절반 이상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지출하고, 특히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이고 있지만 정작 금연을 위한 치료를 받고자 할 때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꼴이다.
○ 그나마 뒤늦게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열린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R&D,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의료비지원사업 등 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도 많다"며 "더욱이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금연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금연사업이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보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이나 복지부 예산으로 전용하는 데 훨씬 더 큰 비중을 뒀으면서 이제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이유다.
○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률 감소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 중에서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을 축소하고, 금연과 흡연자 치료 지원 등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보사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증진기금의 편성과 운영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 지원과 일반회계 사업 예산 확보에 대체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기금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입이 확대되고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축소 조정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