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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회원마당) 추진위 Re:추진위 부위원장 자격및 운영경비 사용 내역에 관하여
익명 추천 0 조회 129 07.11.11 18: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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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07.11.13 17:16

    첫댓글 고수님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없는 부분이많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없이 추진위원장 자신의 편의대로 운영규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해온 운영비에서 상당부분 운영비 유용부분이 들어났고 사용내역 증빙자료( 영수증없음)없이 지출해온 경비 조작된 장부에서 공과금을 비롯하여 공금 유용이 발견되어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할려고하니까 추진부위원장에 말에의하면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운영비가 아니고 개인적인 차입 금액이기에 공금이 아니라고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없습니다 저의 질문에 잘목된 문제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글 취지에 부합되지않는 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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