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님들께서 어느사업장마다 어려움이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에게 책임과 의무에 무게를 두고 대화를 하므로서 감사님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부담을 갖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혹시 감사라는 직책때문에 그 책임을 감사가 떠 안아야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
감사님의 글을 보면 주민총회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에 대하여 논의한바 없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협력업체선정과 기 지출한 비용 추인 및 추진위원가 행한 업무의 인준과 새로운 예산 승인을 위한 총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용이 없는 주민총회를 하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총회시 개의정족수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게 관례인데 100% 직접참석으로 주민총회를 하셨는지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다면 서면결의서로 통과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원의 자격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거주기한은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상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것이라 봅니다.
또한 10분의 1이라도 등기부에 등제되어 있고 대표자선임이 되어 있다면 궐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칭단계는 비 사단법인으로 사적단체로 봄이 타당하구요 또한 사적단체이기에 법적보호를 받을수없는 것이고 민사상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가칭,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집행부 대표가 행정용역 가계약을 체결하는게 통례이며 이 계약에 근거하여 정비업체에서는 행정지원과 금전지원을 합니다 이때 대여받은 금전은 차입금의 성격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시공사에서 담보하는것입니다.
11월 주민총회시 경비에대해 추인받고 예산승인을 얻을 모양 같습니다. 총회전 추진위원회또는 대의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소위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처야함이 기본입니다.
총회에서 가결되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이고 부당하다면 총회원인무효확이의 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총회자체가 불법이라면 법원에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확율이 월등히 높음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승인된 운영규정은 법이 개정될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인된걸로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상근한 위원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적단체에서 조직구성상 필요하여 자의던 타의던 기 임금을 집행하였고, 누군가는 받아야하는데 공교롭게도 부위원장이 받은 것이고, 그 당시 주민들은 지식이 부족하였기에 정비업체의 의도대로 행하여진 것이 사실이라면 작금에 와서 격론을 하는 것보다는 몰랐을때의 것은 미련없이 묻어두고 께우쳤을때 새로 시작함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투명성이 우선 입니다. 삐그닥거리면 서로가 깊은 상처만 남개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인지 깊은 명상이 필요로 하고요. 서로 힘을 합처도 쉽지않음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귀 사업장의 원활한 진전이 있으시길 바라며, 기고한 내용은 참고로만 보시기를 거듭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고수님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없는 부분이많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없이 추진위원장 자신의 편의대로 운영규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해온 운영비에서 상당부분 운영비 유용부분이 들어났고 사용내역 증빙자료( 영수증없음)없이 지출해온 경비 조작된 장부에서 공과금을 비롯하여 공금 유용이 발견되어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할려고하니까 추진부위원장에 말에의하면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운영비가 아니고 개인적인 차입 금액이기에 공금이 아니라고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없습니다 저의 질문에 잘목된 문제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글 취지에 부합되지않는 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