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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사업자 |
2. 법인사업자 : |
★★《 운영상의 차이 》
1 . 개인사업자 |
2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
■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 법인사업자의 장점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채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한 유한 책임을 가집니다.
- 사업을 양도할 경우 주식의 양도로 이루어지므로 양소득세율이 낮고
주식 상장 후 양도하면 세금없이 양도가능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망직종 사업의 경우 적합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회사채발행 등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 대외적으로 공신력이나 신용도가 높아 영업활동이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가 유리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벤쳐기업이 아닌 경우에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 벤쳐기업 실립자본 : 천만원 이상)
-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경영자와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알아보자.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의 경우에도 다음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지가급등지역 부동산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현재까지 재정경제부령에서 지정한 지역은 없다)
② 주택
③ 비사업용토지
2. 대도시(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문제
대도시(산업단지 제외)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 중과하고 있다.
이 때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있다.
3. 과점주주의 취득세
(1) 과점주주의 개념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다음에 열거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997년 9월 30일까지는 어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었다. 또한 증자 시 다른 주주가 지분을 포기하여 생기는 실권주의 취득으로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10월 1일부터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지방법 105).
⊙ 과점주주 취득지분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
지분 비율 변동 |
지 분 비 율 |
과 세 여 부 |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
52% |
과세 안됨 |
과점주주후 지분증가 |
52%→55% |
증가된 3%만 취득세 과세 |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 |
40%→55% |
55% 전체에 대해 과세 |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
40%→60% |
60% 전체에 대해 과세 |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
40%→51% |
51% 전체에 대해 과세 |
지분감소후 지분취득(5년내) |
55%→40%→54% |
과세 안 됨 |
지분감소후 지분증가취득(5년내) |
55%→40%→64% |
증가된 9% 취득세 과세(64-55) |
지분감소후 지분취득(5년후) |
55%→40%→54% |
54% 전체에 대해 과세 |
(3)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즉,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상가액에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것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과세대상이 소재한 관할 관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4. 법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주식 등 (주1) |
상장주식 등 |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 포함)이 일정비율(3%) 또는 일정시가총액(10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코스닥상장 주식 등 |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 포함)이 일정비율(3% 또는 2005. 8. 5. 이후 5%) 또는 일정시가총액(100억원 또는 2005. 8. 5. 이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
기타 비상장 주식 등 |
· 기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포함) | |
기타 자산 (주2) |
특정주식 등 |
·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며, 주식양도비율이 50%인 주식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 |
비사업 용토지 |
특정주식 등 |
·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60% 적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주1) 적용 세율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30%
중소기업 주식 : 10%
그 이외의 주식 : 20%
첫댓글 법인 경매(매매)시 부가세납부 문제 . . .그리고 환급문제; . . .
양도시 부가세 납부의무는 건물가의 10%임 즉 토지는 부가세 없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