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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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희 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 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희귀난치성 7대 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 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희귀난치성 7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희귀난치성 7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29(희귀난치성 7대질환 분류표)】 에서 정한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병, 파킨슨병, 심근질환(I42.4(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 모야모야병, 전신홍 반루프스, 만성신장병(5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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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희귀난치성 7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저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 상과 함께 골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근 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등 각 질환의 진단적 절차에 따라 시 행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희 귀난치성 7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만성신장병(5기)」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N18.5(만성신장병(5기))」로 분류되는 질병으 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일시적 투 석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7대질환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 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