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族譜)등을 살펴보면 어느 성씨를 막론하고 관직(官職)이 기록된 경우 실직(實職)이 아닌 명예직(名譽職)도 있는데 壽資(수자),老職(노직),贈職(증직)등이 그런것이다.
壽職(수직)혹은 老職(노직)이란 조선시대 노인을 대우하기 위하여 명예직으로 제수(除授)하던 산직(散職)으로서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80세 이상된 노인에게 주었다. 매년초에 각도 관찰사가 조사,이조(吏曹)에 보고하여 제수하였다. 이 경우 서경(署經,고을 원이 부임할 때에 고별하던 일)을 면제하고 바로 성첩(成牒)하여 보내서 관찰사로 하여금 전가(前加)를 조사하여 나눠주도록 하였다. 이미 품계를 가진자는 1계급을 올려 주었으며, 당상관은 임금의 특지로 수여했다.
壽資(수자)란 낮은 품계를 가진 사람이 별세했거나 퇴임할때 임금이 높은 품계를 준것을 말하는데 加資(가자)와 비슷한 성격이다. 이러한 노인직 제수는 유교문화 특유의 양로(養老)사상이 발현되어 관직제도에도 영향을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贈職(증직)이란 종2품 이상의 관원의 父,祖父,曾祖父 또는 忠臣,孝子,學行이 두드러진 자에게 사후(死後)에 품계(品階),관명(官名)등을 높여주었다. 오늘날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공무원 등에게 1계급 특진시키거나 훈장,상장을 수여하는 추서(追敍)도 조선시대의 증직제도와 같다. 또한 추증(追贈)이라 하여 종2품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의 父,祖父,曾祖에게도 벼슬을 주었고, 명예직은 아니지만 음직(蔭職)이라 하여 조상이 훌륭하여 그 음덕으로 과거를 보지않고 진사,생원,유학으로서 벼슬을 했다.
참고로《金海邑誌 (년도미상)》에 나타난 老職(노직),壽資(수자),贈職(증직)을 받은 사람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老職李璧哲 年百五以嘉善大夫追贈三代 姜順命 年九十九以嘉善大夫追贈三代 金時安 年百三以崇政大夫同知中樞追贈三代有孝行 金寶 年一百以崇政大夫追贈三代 丁運成 年九十龍驤衛副護軍 金應碩 以嘉善大夫同中樞追贈三代 金元碩 年八十四龍驤衛副護軍陞通政 金在沃 應碩子資憲大夫知中樞追贈三代 金世雄 龍驤副衛護軍 河斗弘 龍驤衛副護軍 金仁得 年八十三龍驤衛副護軍陛通政 尹弼聖 龍驤衛副護軍 尹達殷 龍驤衛副護軍 金再興 年九十一嘉善大夫同中樞 劉允珽 龍驤衛副護軍 金象坤 龍驤衛副護軍陞嘉善 許浙 年八十二龍驤衛副護軍陞通政 朴啓漢 年一百崇政大夫同中樞追贈三代 金學魯 嘉善大夫同中樞 文在弼 龍驤衛副護軍 金起淳 僉中樞 李基灝 以崇政大夫同中樞追贈三代 孫啓煥 年九十五龍驤衛副護軍陞通政 梁景濂 年九十嘉善大夫同中樞 裵聖儉 資憲大夫同知中樞府事 朴寅秀 年八十一僉中樞 裵應正 龍驤衛副護軍 許錭 年八十六龍驤衛副護軍陞通政 張奉曄 年一百以崇政大夫同中樞追贈三代 權周成 龍驤衛副護軍 尹羲祚 龍驤衛副護軍 金俊昌 年八十僉中樞
壽資金履瑞 年九十通政大夫 金再成 通政大夫 金世榮 年八十五通政大夫 姜來周 年八十四通政大夫 金應守 通政大夫 朴德文 通政大夫 劉漢雄 通政大夫 金均 通政大夫 李震泰 嘉善大夫 李基祥 通政大夫 裴應哲 嘉善大夫 金鍾錫 嘉善大夫 盧相道 年八十四通政大夫 金奎瀅 通政大夫 金健永 通政大夫 金景澤 通政大夫 李鍾喆 通政大夫 河聖千 通政大夫 曹樂承 通政大夫 李東奎 通政大夫 李閏弼 通政大夫裴璡洪 通政大夫 曹錫和 通政大夫 金秋弼 嘉善大夫 金哲宗 秋弼子通政大夫 裴文發 通政大夫 金定安 通政大夫 林彩鎭 通政大夫 千鍾翊 通政大夫 丁載鍊 通政大夫 柳仁永 通政大夫 柳興福 通政大夫 盧相植 通政大夫 李春瑞 通政大夫 金喆臣 通政大夫 趙性瓚 通政大夫 朱赫琪 通政大夫 宋在應 通政大夫 劉碩奎 通政大夫 洪載 嘉義大夫 文炳演 通政大夫 鄭閏朝 通政大夫 梁在翼 通政大夫 梁禎煥 通政大夫 朱玉濂 通政大夫
贈職盧漢錫 以節義上言贈吏曹判書 朴絢 以孝行上言贈吏曹參判 朴學曅 絢子以學行上言贈司憲府大司憲 朴奎浩 學曅子以學行上言贈吏曹判書 金源鳳 以別單贈通秘書院秘書政丞 金志坤 源鳳子以別單贈嘉善度協 金允世 志坤子以別單贈資憲內藏院卿 -끝-
첫댓글 수직(壽職),수질(壽秩),수자(壽資) 또는 노직(老職)은 조선 시대에 80세 이상의 사람에게 경로(敬老)의 뜻으로 은전(恩典)으로 내리던 벼슬 혹은 직계로 신분의 양천(良賤)을 따지지 않았다. 매년 정월에 80세 이상인 관원과 서민(庶民)에게 내린 벼슬로서 실직(實職)은 아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80세가 넘으면 양인(良人)이나 천인(賤人)을 물론하고 품계를 하사하며, 이미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급을 높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날에는 1백 세가 넘으면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내리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