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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허씨고성참의공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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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조선시대 명예직(名譽職) 고찰
허현 추천 0 조회 751 13.08.01 18: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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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9.09 05:42

    첫댓글 수직(壽職),수질(壽秩),수자(壽資) 또는 노직(老職)은 조선 시대에 80세 이상의 사람에게 경로(敬老)의 뜻으로 은전(恩典)으로 내리던 벼슬 혹은 직계로 신분의 양천(良賤)을 따지지 않았다. 매년 정월에 80세 이상인 관원과 서민(庶民)에게 내린 벼슬로서 실직(實職)은 아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80세가 넘으면 양인(良人)이나 천인(賤人)을 물론하고 품계를 하사하며, 이미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급을 높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날에는 1백 세가 넘으면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내리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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