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23평=9만→11만원
평창동 33평=34만→52만원
잠실동 66평=259만→3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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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부담 가중
중형 평수 아파트의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올랐다. 30~50평 아파트의 인상률은 평균 40%인 반면, 50평 이상 아파트는 10%였다. 또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오른 아파트도 전체의 29.4%(35만7000가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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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중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이 낮아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기준시가 24억9650만원)의 경우 작년 재산세는 490만1470원이었지만, 올해는 7.9% 올라 528만7500원이 됐다.
타워팰리스 74평의 올해 재산세 인상분 38만6030원은 종로구 평창동 롯데낙천대아파트 33평형의 올해 재산세 인상분 17만4360원보다 21만여원밖에 많지 않다. 하지만 타워팰리스 74평에는 종합부동산세가 206만4705원이 추가 부과돼 총 보유세 부담분은 735만2205원이 된다.
50평 이상 아파트 중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낮은 것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50평 이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장가격의 80%(작년 90%)로 낮춰준 점에 일부 기인한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3억원의 중간가격대가 재산세 인상폭이 가장 높았다. 이 가격대의 단독주택 중 34.1%가 30~50% 재산세가 올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62.9%(1만6000가구), 다가구·연립 85.5%(77만8000가구)의 재산세가 28~32% 감소했다.
또 중랑구(2.8% 인하)를 제외한 24개구에서 모두 보유세가 올랐다. 강남구민의 경우는 작년보다 746억원이나 많이 내게 됐다. 올해는 13개 구(작년 20개 구)에서만 재산세율을 10~40% 내려줬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자의 부담
서울시민의 종합부동산세는 2957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액의 14%였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국세청 고시가)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나대지, 40억원 초과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해 매겨진다.
그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2.2%에 불과한 반면,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72.7%에 달했다. 고가 주택 및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행하는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