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는 검사선의주의가 일차적
2.소년범의 형사처분상 특칙(잘알아두시길)
1)사형과 무기형 완화
범행시 18세미만인 소년은 사형 무기형이라도 15년의 유기징역
2)상대적 부정기형 인정
(1)소년법상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1항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형은 선고기준으로 20세 미만일때선고
(2)부정기형제한
소년법 60조 3항
(3)기타
특정강력범죄등이특례법(특강법)-단기7년 ,장기15년
3)환형처분금지
소년법 62조
4)가석방허가요건의 완화
소년법65조
5)가석방종료기간의 완화
소년법 66조
6)보도금지
소년법 68조 1항
7)자격에 관한법령의 적용
자격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않음
소년법상 연령의 총정리
23세미만-소년교도소수용(23세에 일반교도소 이송),,,20세미만-소년법 대상,,,
18세미만-사형무기형완화,환형처분금지
16세미만-소년법상사회봉사수강명령,소년원의 분류연령
14세미만-형사미성년자
12세이상-소년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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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교정*
교정학 14강-소년사법정책론-소년법상 형사처분
z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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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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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년법상 형사처분 특칙 꼭 알아두시길..1-2문제는 꼭 나옵니다..쉬운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