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로 약국에서 신고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약사회들도 약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종합세득세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2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대문구 박찬일 세무사에 따르면 우선 약국에서 수입금액, 즉 매출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처방조제 위주 약국은 건강보험 연간지급내역서를 통보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비급여 조제 매출의 적절한 계상 여부와 매입시 할인받은 금액(판매 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카드 포인트 적립액(카드 마일리지)을 확인해 신고시 필히 반영해야 한다. 카드 적립내용 확인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행여 의약품 카드 결제 후 받은 할인 또는 포인트를 누락할 경우 향후에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부분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반영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카드수수료는 각각의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부문만 사업용 계좌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따라서 1년치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 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급분, 차입금이 있을 경우 지급이자명세서, 국민연금·연금저축 명세서 등도 반영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환수액도 경비로 인정되므로 부당청구 환수액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서를 제출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액 20억 이상 약국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속한다. 이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이다.
사업용 계좌 거래내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관리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한 금액의 6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제한도 100만원).
확인 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약국은 관련 증빙서를 지참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 기장신고에 대해 의논할 것을 당부했다.
기장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20%의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대표전화 126번이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