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조승규 반올림 노무사
■ 현황
❏ 경과
-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선천적 질병 태아 출생
- 간호사 요양신청(`12년 12월) → 불승인(`13년 11월) → 1심 승소(`14년 12월) → 2심 패소(`16년 월) → 대법원 상고
- `20년 4월 29일 대법 판결,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한 태아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산재로 인정”
- 그러나 유해위험 노출로 건강 손상 태아 출생 시 산재보상 근거 미비
■ 질의 및 답변요지
1. 반올림에 그간 태아산재 피해자가 얼마나 제보되었고 어떤 분이 계셨는지?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
- 그간 반올림에 태아산재로 4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직 태아산재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신청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작년에나 나왔고, 아직 산재보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노출을 스스로 의심하고 용기를 갖고 제보를 주신 분이 42명이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피해 아이들의 병명은 다양합니다. 신장 대장 등 장기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린 나이에 암이나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 반올림과 함께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산재신청한 분은 세분이고, 한분 더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분 중 두 분의 경우 한쪽 신장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 한분은 다른 쪽 신장도 IGA신증으로 기능이 10%수준이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은 신장뿐만 아니라 식도나 귀 등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두 분 말고 다른 두 분의 경우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질병으로 인해 대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큰 수술을 여러 번 거쳤고 현재도 소화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 피해가족 당사자들에게 산재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 없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태아산재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비로 인해 필요한 돈은 많은데 병간호로 인해 부모의 생계활동은 제한됩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커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태아산재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괜찮다가도 상태가 악화되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 태아산재 소급적용이 필요한 이유나 소급적용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 소급적용 위해 개정법 시행 후 1년간 신청기간 협의되고 있는데?
-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현재 산재보험법은 태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대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도 변경에서 소급적용이 예외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산재의 경우 이슈화가 된 특수한 맥락 상 소급적용이 필수적입니다. 태아산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과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같은 피해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싸우면서 알려냈습니다. 제도 변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이들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일 것입니다.
- 지난 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도 개정법 시행 후 1년 안에 산재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의 소급적용이 개정법에 꼭 담기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산재 피해자들이 천천히 산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위한 산재신청 기한을 좀 더 길게 설정한다면 좋겠습니다. 당장 아이가 많이 아픈 상황에서는 산재신청을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는 태아산재 적용 여부에 대한 일부 쟁점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 사례가 있는지?
-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는 어머니의 노출로 인한 경우보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그간 제보가 몇 건 있고, 그 중 한 분은 산재신청을 희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재신청을 원하는 최현철님(가명입니다)은 LCD 공장에서 근무한 남성 엔지니어로, 아이는 차지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차지증후군이란 CHARGE 영어 각 글자에 해당하는 장기들에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도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 근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물학적 기전 상 정자를 통해서 태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가 생식독성물질을 논할 때 부와 모 양쪽의 노출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적으로도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에 따라 태아에 건강손상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의 경우, 어머니의 경우보다 산재신청에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현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어머니로부터의 태아산재에 대해서는 산재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버지로부터의 경우에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현철님이 태아산재로 산재신청을 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긴 기간 소송을 거쳐서 신청권을 인정받아야합니다.
-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은 10년을 기다려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버지로부터의 태아산재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향후 법개정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