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내용 |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정부에서 전라남도 옥과군수(玉果郡守)·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등으로 봉직하다가 1910년 경숙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관직을 사퇴하고 서간도로 망명하여 북경(北京)과 상해(上海) 등지를 왕래하면서 조국독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략을 간구하였다. 그후 1915년 4월경 심양(瀋陽)에서 성낙형(成樂馨)과 정항준(鄭恒俊)을 동지로 삼고 변석붕(邊錫鵬)으로부터 상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찬성하여 입당한 뒤 한구(漢口)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15년 7월초 성낙형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국내연락책을 맡아보던 김붕(金鵬) 등과 만나서 장차 독립전쟁을 전개할 때 중국정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한중의방조약(韓中誼邦條約)의 체결을 위해 광무황제(光武皇帝)와의 접선을 꾀하던 중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1915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註·勅令(1900. 12. 4)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276∼296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