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세요.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액을 현금으로 낼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현금을 쓸때는 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를 확인하세요.
#.자녀나 노부모,배우자가 5000원 이상 현금을 쓸때
가장 (家長)등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합산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데요.
#.백화점 구두 문화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이상
결제할 때도 현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늦어도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연말정산때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직장에 제출할수 있다네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합계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가 현금을 쓸때는
한쪽으로 현금 영수증을 몰아줘야 유리하답니다.
-옮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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