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중복 실손보험 무조건 중지? 계약 재개 시 손익 따져봐야
금융위원회는 올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개인 실손보험만 개인이 중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 실손은 대부분 상해·질병 입원, 통원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지만, 단체 실손은 통원 치료비가 제외되거나 상해·질병 중 하나만 보장되는 등 제약이 있어 대체로 단체, 개인 실손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 1월부터는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도 중지할 수 있게 됐고, 이미 낸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체 실손 중지가 모두 가능한 건 아니다. 보험계약자, 즉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보험사 간 별도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피보험자)이 단체 실손을 중지할 수 있는데, 회사가 보험사와 이 특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을 중지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이전처럼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신중히 해야 한다. 원칙은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이전 상품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 상품의 보장내용, 보장 기간 등은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장 보험료를 줄인다고 섣불리 개인 실손을 중지하기보다 보장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 해당 보험회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체, 개인 실손 두 가지를 다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금 청구 때 준비된 서류를 양쪽에 다 제출해야 한다. 비율에 따라 두 회사가 나눠 지급(비례보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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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 중지후 재개시 재개시점의 상품을 선택해야만 하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이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져갈 경우
보장금액도 두 배로 커지는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중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씨가 개인 실손과 회사 단체 실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통원의료비는 각각 25만원 합산 5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습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서 통원으로 MRI를 찍었는데,
55만원이 치료비라면,
실손보험 한 개만 가입한 사람은 최대 25만원까지 보상을 받지만,
개인과 단체 두 개의 실손을 가입한 사람은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물론, 병원비가 20만원 나왔다면,
각 두 보험사에서 10만원씩 보상을 받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기부담금은 논외)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중복 실손보험 무조건 중지? 계약 재개 시 손익 따져봐야 | 중앙일보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