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는 김한수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서 주요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는 법인세 신고의 오류보다 빨리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과세되는데,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지며, 각 과세기간의 선(先) 3개월은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1. 법인
2. 개인 일반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11. 1. 1 ~ 3. 31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0년 제2기(7월~12월)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3.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2011. 1. 1 ~ 3. 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년 제2기(7월~12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00원으로 인상
: 2011. 1. 1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연간 1백만 원 한도)
▶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 부과
: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
▶ 2011. 1. 1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 12. 31까지 연장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더 조심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나올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아야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먼저 내자. 일부 신고하고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여 세금납부를 연장 받자.